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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단통법 개정안 발의 "단시간에 통신사 배불리는 법"
한명숙 단통법 개정안 발의 "단시간에 통신사 배불리는 법"
  • 이춘근 기자
  • 승인 2014.11.08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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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상한 폐지 골자

[한강타임즈]한명숙 단통법 개정안 발의 소식이 전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의원이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선을 없애는 내용의 단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와 대리점, 판매점이 지급할 수 있는 휴대전화 구입 지원금의 상한을 폐지해 지원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8일 한명숙 의원은 SNS를 통해 "단통법이 '단시간에 통신사 배불리는 법'으로 조롱받더군요. 보조금 상한제 폐지와 보조금 분리공시제 도입을 위한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스마트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의 담합을 묵인하는 '무늬만 규제'인 단통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로 규제개혁입니다."라고 밝혔다.

한명숙 단통법 개정안 발의 소식에 네티즌들은 "한명숙 단통법 개정안 발의 정말 좋다", "한명숙 단통법 개정안 발의 이런 일을 해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 한명숙 단통법 개정안 발의 사진=트위터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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