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농심·오뚜기 등 국내 라면제조사 2곳이 미국에서 수천억원대 집단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게 됐다.
12일(현지시간) LA 한인 법조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은 지난 4일 농심과 오뚜기, 그리고 이들 업체의 미국 현지법인을 상대로 현지 대형마켓 등이 신청한 집단소송이 요건을 갖췄다고 인정했다.
윌리엄 오릭 판사는 판결문에서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가 2012년 7월 농심·삼양식품·오뚜기·한국야쿠르트 등 라면제조 4개사에 가격담합 과징금 1354억 원(미화 1억2300만 달러)을 부과한 사실을 거론하며 집단소송 요건을 갖췄다고 밝혔다.
향후 재판 일정 등을 정하는 회의는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다.
그러나 삼양식품과 한국야쿠르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들이 집단소송 대상에서 빠진 것은 가격담합 가담 정도가 덜하고, 이들의 소명 이유가 근거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번 집단소송은 LA 한인마트인 플라자 컴퍼니 등이 지난해 7월 집단소송 승인 요청을 하면서 촉발된 것으로, 매사추세츠·미시간·플로리다·뉴욕 주 등에서도 대형 로펌들이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들은 아직 집단소송이 승인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보며 대응책을 마련해나간다는 입장이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