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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단속 강화
환경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단속 강화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4.11.20 14: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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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렵행위자 처벌기준 강화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겨울철 수렵기간 동안 야생동물의 밀렵과 밀거래를 막기 위해 올해 11월 20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을 강화한다.

이번 단속 강화는 그간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멧돼지, 뱀 등에 대한 전문적이고 지능적인 밀렵행위가 지속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환경부는 아직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그릇된 보신풍조 추방을 위해 밀거래 우려지역 단속과 대국민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 건수가 2010년 771건에서 2013년 366건으로 절반 수준으로 줄었으나, 합법을 가장하여 지능화되고 전문화된 밀렵이나 밀거래는 여전이 남아있는 것으로 환경부는 보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야생동물 밀렵·밀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상습 밀렵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야생동물을 밀렵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멸종위기 Ⅰ급인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다.

특히 내년 3월 25일부터는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멸종위기Ⅰ급인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벌금수준이 2배가량 강화된다.

한편, 환경부는 올해 11월 2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강원 영월군, 충북 충주시 등 14개 시·군에 수렵장을 개설하며, 이 지역에서는 특별 감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번 개장 수렵장은 최대 2만명의 수렵인원을 수용하며 멧돼지, 고라니 등 수렵 동물 16종에 대해서 수렵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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