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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양호 삼척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검찰, 김양호 삼척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 김진동 기자
  • 승인 2014.11.24 0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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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양호 삼척시장이 상대 후보를 허위 사실로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최근 김 시장을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인 김대수 전 삼척시장이 공무원을 동원해 관권선거를 자행하고, 주민 동의 없이 원전 유치에 나섰다고 주장해 김 전 시장 측으로부터 지난 7월 고소당했다.
앞서 경찰은 김 시장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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