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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공유지 분할 특례법 시행』9월 말까지 분할신청
[도봉구]공유지 분할 특례법 시행』9월 말까지 분할신청
  • 홍귀현
  • 승인 2006.08.31 0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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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중 해당토지를 분할할 수 있어
도봉구(구청장 최선길)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타 법령으로 인한 토지분할제한 규정 때문에 분할할 수 없었던 일필지내 두사람 이상의 명의로 된 등기 공유토지에 대하여 2004. 4. 1부터 200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중에 있어 올해 9월말까지 신청하면 해당 토지를 분할 할 수 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분할 신청 접수 후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개최하여 분할개시결정이 있은 이후 2006. 12. 31일 이전까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조서가 확정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는 분할개시결정등기가 말소되어 분할정리를 할 수 없다.  

따라서 관계 법률의 진행절차를 보아 일반적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접수 후 지적공부정리까지 약 5~6개월이 소요되고, 측량결과 등기부상 권리면적과 현재 점유하고 있는 면적의 증,감이 발생할 시 불청산 하기로 공유자 전원이 합의한 경우에는 약 3~4개월이 소요되므로 현재로서 공유자 전원이 불청산하기로 합의한 토지에 대하여만 처리가 가능함으로 해당되는 토지 공유자는 늦어도 9월 30일까지 신청하여야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지적과(☎2289-1497)로 전화주시기 바라며 신청기간이 종료된 후 처리가 늦어져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토지주분들의 각별한 유의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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