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담뱃값 인상안의 국회 통과가 임박한 가운데 정부가 이달 한 달 동안 담배 매점매석 특별합동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1일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 주재로 관계부처 및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합동단속 및 시장질서 교란 방지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담배 제조·수입업체 및 각 지역 도·소매업자를 방문해 매점매석 행위를 예방·적발하기로 했다.
위반행위를 적발하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할 수 있고, 필요하면 해당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도 병행할 수 있다.
매점매석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 신고도 받는다. 매점매석 사실을 각 시도 민생경제과와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에 신고해 사실로 확인되면 5만원권 상당의 상품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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