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국방부, 정신질환 치료 6개월 이상 병역면제 추진!!
국방부, 정신질환 치료 6개월 이상 병역면제 추진!!
  • 김진동 기자
  • 승인 2014.12.07 13: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국방부가 정신 질환 병력자의 병역 면제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징병 신체검사 때 적용되는 '질병과 심신 장애의 정도와 평가 기준'을 대폭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 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정신과 질환에 대한 5급 병역 면제 판정 기준을, '치료경력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수정하는, 징병 신체검사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신검 규칙이 실제로 수정되면, 앞으로는 신체검사 이전에 정신과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입증되면 병역이 면제된다.

국방부가 정신질환 병역면제 판정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정신과 질환자의 현역 입영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장병이 늘면서 지난해 군병원 정신과 진료 건수는 3만8천381건으로 최근 5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병무청의 '신검 인성검사 이상자 현황' 분석 자료를 보면 지난해 신체검사에서 '이상자'로 분류된 3만922명 가운데 87%인 2만6천786명가 현역으로 입대하고, 13%인 4천136명만 4급 보충역이나 재검 판정을 받았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