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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국유지 변상금 반환 소송' 대법원 승소
중구, '국유지 변상금 반환 소송' 대법원 승소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4.12.10 1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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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공원 지하 주차장 부지' 끈질긴 변론 끝에 승소 결실 맺어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중구와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자산관리공사)간 국유지 변상금 반환 소송 결과 중구가 국가에 납부했던 서소문공원내 지하 주차장 일부 부지의 변상금을 되돌려 받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2006년부터 국유지 관리 주체가 된 자산관리공사에서 국유지를 무단 점유했다며 각 지자체에 부과한 변상금에 대해 중구가 반발하며 소송 등을 통해 이를 돌려받았기 때문이다. 특히 부족한 예산을 늘릴 수 있는 한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어서다.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지난11월27일, 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서소문공원내 일부 국유지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처분 2009~2011년 무효확인 소송 3심에서 대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

1심, 2심과 마찬가지로 법원이 국유재산법 목적에 반하지 않는 한 위임기간중 지자체가 국유지를 건축물로 점유·사용한 것은 무단 점유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서소문공원에 부과된 2009~2011년 변상금 10억3천667여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그동안의 이자까지 감안하면 11억5천6백만원에 가까운 돈이 세입으로 들어오는 셈이다.

지난 97년 국유지에 건립된 서소문공원 지하주차장은 그동안 중구에서 관리해 왔으나 국유재산관리 혁신 방안에 따라 2006년 7월1일부터 자산관리공사로 관리권이 넘어갔다.

그러나 자산관리공사는 서소문공원 지하주차장이 국가로부터 사용·수익허가를 받지 않은 국유지라는 이유로 2008년 12월, 2008년부터 2003년까지 5년을 소급해 변상금 13억1천2백여만원을 부과하였다. 2010년부터 지난 해까지는 매해 전년도분을 부과하였다.

중구는 도시계획법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준공한 서소문공원 지하주차장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의 부당성을 인식하고 이를 입증받고자 2009년 3월 서울행정법원에 국가(자산관리공사)를 피고로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2011년 8월26일까지 7차례 변론에 적극 임하는 등 그 해 9월 1심 승소하고, 2012년 5월 2심 승소로 국가에 납부했던 13억1천2백여만원을 환수했다.

이 과정에서 구청 재무과 재산관리팀 직원들의 노력이 컸다. 팀장을 주축으로 팀 직원들은 서울시 공원조성과와 시설계획과, 자료관 등을 수십 차례 방문해 30년이 지난 그 당시 관련서류를 찾아내 입증자료로 제출하였다. 그리고 고문변호사의 법률 자문 과정을 통해 3차례의 준비서면, 서증자료, 유사사건 대법원판례 등을 법원에 제출하여 2년 6개월간 끈질긴 변론 심의 끝에 승소의 결실을 맺었다.

이에 자신을 얻은 중구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서소문공원 지하주차장에 부과한 변상금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해 2013년 5월 1심에서 승소한데 이어, 올해 6월에는 2심 승소를 얻었다. 그리고 이번에 대법원의 최종 승소판정을 받았다. 아울러 2013년에 부과한 변상금에 대해서는 올해 2월 행정심판에서 취소 처분을 이끌어냈다.

이외에도 국유지상에 설치된 어린이집, 주민센터, 경로당, 미화원 휴게실 등에 이미 부과된 변상금 3억1천6백여만원에 대한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도 1심 승소에 이어 2심 진행 중으로 최종 승소시 세입 증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창식 중구청장은 “중구의 사례는 자산관리공사로부터 부과받은 변상금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세원 발굴의 롤모델 역할을 톡톡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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