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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로위원회 "불공정 하도급 관행 근절을 위한 법 개정안 발의"
을지로위원회 "불공정 하도급 관행 근절을 위한 법 개정안 발의"
  • 이승진 기자
  • 승인 2014.12.10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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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의 갑질은 남양유업 사태와는 비교 안 돼!!

[한강타임즈]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대한전문건설협회는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업계에 만연한 원청의 불법 하도급 행태와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하자는 취지의 입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날 새민연의 우원식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2014년 을지로위원회와 시민단체의 불공정 하도급 근절을 위한 노력이 오늘 개정안 발의로 이루어졌다"고 발표하고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대기업 횡포를 드러내고 하도급 업체들 구제를 위한 을지로위원회와 참여연대 민변 등 시민단체의 노력, 새민연 의원들의 국정감사 질의 및 토론을 통한 문제제기와 대안모색의 결과"라고 자평했다.

우원식 의원은 "남양유업 사태 때 갑의 횡포의 민낯을 봤는데, 갑의 횡포를 막고 을의 눈물을 닦아주자 생각하고 을지로위원회를 작년 5월에 만들어서 1년7개월 쯤 됐다"고 소회하고 "계약서도 많이 고쳤고 갑의횡포를 막은 것도 많고 타결된 사례도 많았고 성과를 냈다 생각했는데 이번 대한항공 사태를 보면서 갑의 횡포, 어처구니 없는 인권유린, 이런것들이 우리사회에 뿌리 깊게 있구나! 갑의 횡포를 막는 길이 앞으로도 힘들겠구나!"라고 탄식했다.

우원식 의원은 "항공기 안에 있는 사무장이 제대로 알지 못한 것과 다른 문제인데, 재벌가의 인권을 유린하고 노예로 아는 우리사회의 깊은 갑의 횡포가 있는 것에 개탄하고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을지로위원회 노력은 계속 되야겠다"고 소신을 피력하고 "쭉 살펴본 갑의 횡포 중에 건설부분은 심각하다"며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만 건설부분에서 갑의 횡포는 여러 단계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을 확인했고 사례들을 보며 확인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우원식 의원은 나아가 "(건설부문에 있어) 6개 분야에 불공정거래가 있다고 정리했는데, 계약체결단계에서는 부당한 저가 계약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 문제가 있으며, 계약 이행 단계에서는 추가비용 및 위험부담을 전가하는 불공정이 있고, 세 번째는 현금지급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있었다. 네 번째 계약종료 단계에서는 부당한 위탁 취소, 장기간 하자 담보 제공 설정 및 의무부과 등을 하는 불공정행위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을 확인했는데, 그것들을 사회에서 걷어내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그간 건설업계에 암약했던 암적 불법 내지 불공정 행위들은 열거했다.

우원식 의원은 "6개의 불공정관한 법률을 담아서 법안을 제출하면서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내린 갑의 횡포, 불공정을 걷어내기 위해 제출한 법안에 대해 국민과 언론이 깊게 관심을 가져 주기를 바란다"고 이 개정안 통과에 대해 기대를 표명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김기준, 진선미, 김경협 의원을 비롯 민변의 이동우 변호사와 대한전문건설협회 정승화 경영지원 본부장이 함께 참석했다.

아래는 을지로위원회 우원식 위원장의 기자회견 속기록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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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
저희 을지로 위원회가 작년 5월 달에 만들어졌습니다.

다들 잘아는 남양유업 사태 때 갑의 횡포를 민낯을 봤습니다.
갑의 횡포를 막고 을의 눈물을 닦아주자 생각하고 을지로 위원회를 작년 5월에 만들어서 1년7개월 쯤 됩니다.

계약서도 많이 고쳤고 갑의횡포를 막은것도 많고 타결된 사례도 많았고 성과를 냈다 생각했는데 이번 대한항공 사태를 보면서 갑의 횡포 어처구니없는 인권유린 이런것들이 우리사회에 뿌리 깊게 있구나 갑의 횡포를 막는 길이 앞으로도 힘들겠구나 합니다.

항공기 안에 있는 사무장이 제대로 알지 못한 것과 다른 문제입니다. 지적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과정에서 보여주었던 재벌가의 인권을 유린하고 노예로 아는 우리사회의 깊은 갑의 횡포가 있는 것에 개탄하고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을지로 위원회 노력은 계속 되야겠다 생각합니다.

쭉 살펴본 갑의 횡포중에 건설부분은 심각합니다.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만 건설부분에서 갑의 횡포는 여러 단계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을 확인했고 사례들을 보며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리해서 6개 분야에 불공정거래가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계약체결단계에서는 부당한 저가 계약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 문제가 있습니다. 계약 이행 단계에서는 추가비용 및 위험부담을 전가하는 불공정이 있고, 세 번째는 현금지급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네 번째 계약종료 단계에서는 부당한 위탁 취소, 장기간 하자 담보 제공 설정 및 의무부과 등을 하는 불공정행위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것들을 사회에서 걷어내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6개의 불공정관한 법률을 담아서 법안을 제출하면서 설명하는 기자회견입니다.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내린 갑의 횡포, 불공정을 걷어내기 위해 제출한 법안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은 보도를 통해 국민들에게 전달해 주시고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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