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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조심해야 할 억울한 음주운전 적발 사례들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조심해야 할 억울한 음주운전 적발 사례들
  • 송범석
  • 승인 2014.12.15 13: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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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다시 연말이다. 연말을 맞아 음주운전을 조심하라는 이야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연말마다 음주단속이 강화되는 것은 그만큼 사건사고가 많다는 방증이다.

최근에는 경찰 특별단속은 물론 누구나 음주운전을 신고할 수 있는 ‘주(酒)파라치 제도’까지 운영된다고 해 세간이 시끄럽다. 충북경찰청이 실시하는 이 제도는 112를 통해 누구나 음주운전을 신고하면 인근 순찰 중인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해 해당 운전자의 음주측정을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된다. 음주운전이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3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된다고 하니 수많은 음주운전자가 적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제도가 확립되면 전국 차원으로 확대돼 운영이 되지 않을까 싶다.

송범석 모두다행정사대표
결론부터 말하자면, 술을 마시면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하지만 사람이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게 세상 일이다.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 업무를 하다 보니 피치 못할 사정으로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제법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러나 이것도 어디까지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다만 일단 음주운전을 했고, 억울한 점이 있다면 소명할 기회를 충분히 갖는 것이 좋다. 가령 이런 경우이다. 실제로 필자가 맡았던 사건이다.

강원도에 사는 A씨는 술을 마시고 차를 집 근처에 놓고 갈 생각으로 길가에 주차를 하고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그런데 반대편에서 걸어오던 연인 1쌍이 심하게 싸우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말리려고 다가갔다. 그 후 A씨는 상대편 남성과 말싸움이 붙었고, 그 남성과 싸우고 있던 여자친구까지 가세해 A씨를 말로 공격하기 시작, 상대편 쪽은 급기야 위력을 행사하려는 자세를 취하게 되었고, 이에 당황한 A씨는 차안으로 긴급 피난을 했다. 차 안으로 피신하긴 했지만 연신 차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는 통에 A씨는 극도의 불안을 느껴 차를 운전해 반대편 길가로 약 30m를 움직였는데, 그것을 상대편 남녀가 신고하는 바람에 면허가 취소되고 말았다. 이 건은 현재 행정심판을 위한 준비 상태에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다. 이하에는 주변에서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사례를 소개해본다. 바로 대리운전 기사와의 실랑이다. 대리운전 기사와 요금 문제로 다투거나 혹은 “대리 운전기사가 길을 왜 이렇게 못 찾느냐”, “운전을 왜 그 따위로 하느냐”는 말로 대리운전 기사의 감정을 상하게 만들어 도중에 대리 운전기사가 운전을 그만하고 차를 세운 채 가버리는 경우가 많다. 이때 “조금만 더 가면 우리집이 나오는데…”라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으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대리운전 기사는 여전히 그 주변에 남아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감정이 상한 대리운전 기사가 경찰에 신고를 하는 일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도 음주수치에 따라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어느 정도 참작은 되겠지만 행정심판이라는 쟁송을 거치는 동안 몸과 마음이 피곤해진다는 점을 기억하자.

이와 함께 자주 발생하는 케이스 중 하나가 술을 마시고 차안에서 잠이 드는 경우이다. 날이 춥기 때문에 술을 마시고 차에서 잠시 쉬어갈 요량으로 잠을 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신고를 받고 온 경찰에게 적발이 되는 때가 상당히 많다. 술은 마셨지만 운전대를 잡지 않았기에 음주운전은 아니지만, 그것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 정말 억울한 경우이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이 이런 사유로 취소를 당하고 있다. 증명력의 부재 때문이다. ‘오비이락’이라고 했다. 애초에 술을 마셨으면 차 안에 들어가서 자는 것도 피해야 한다.

그 외에 술을 마시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차 운전을 부탁할 생각으로 주차된 차를 빼기 위하여 후진으로 움직이다가 가벼운 접촉사고가 나서 적발이 되는 경우도 많다.

이유야 어쨌든 술을 마시고 1cm라도 움직였으면 음주운전이 성립된다. 연말연시 조금 더 신경 쓰고 음주운전을 예방하는 습관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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