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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 법률 체계 신문과 잡지로 양분화
정기간행물 법률 체계 신문과 잡지로 양분화
  • 한강타임즈
  • 승인 2008.06.04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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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5월 16일 국회에서 의결된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오는 2008년 6월 5일 공포된다.
따라서, 이제까지 신문, 잡지, 기타간행물이 같은 법률인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율되었으나, 이제 정기간행물 중 잡지와 기타간행물은 새로 제정되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잡지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게 되고, 신문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잡지가 국민에게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매체이고, 잡지산업은 정보화시대에 있어 지식문화산업의 근간이 되고 있으나 갈수록 위축되고 있어, 잡지산업을 획기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한 법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잡지법이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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