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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소속 국회의원 의원직 상실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소속 국회의원 의원직 상실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4.12.19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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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과 8명 찬성, 1명 반대로 선고, 새누리당 "헌재 선고를 환영한다" 논평

[한강타임즈 박귀성 기자]  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결정해 사법 사상 2번째 정당해산이라는 사법사태가 발생했다. 이날 결정은 각 방송사 및 인터넷 방송매체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로 방송됐으며, 선고가 내려지기 전까지 통합진보당 당원들을 비롯한 진보단체와 보수단체는 헌법재판소 정문 앞과 헌법재판소가 소재한 안국역 주면을 중심으로 각각 집회시위를 진행했다.
 
이번 정당해산은 9명의 재판관 중 8명 이상이 청구취지 인용에 찬성함으로써 결정됐다. 또한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또한 함께 상실됐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 해산결정을 선고할 것인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해산 결정을 선고하면서 약 35분간의 찬반 변론 요지를 낭독했다.

헌법재판소는 정부는 민주주의 제도를 민주주의를 파괴하거나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할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당해산 청구를 절차상 문제 없다고 봤다.

▲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이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환영한다"는 새누리당의 논평을 내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관의 의견이 찬반 양론으로 나뉘었다. 해산한다는 의견과 피청구인의 정당 목적이 민주사회의 의념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하여 기각결정 의견이 그것이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을 결정함에 있어, 그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또한 합당하다고 판결했는데, 이 판결로써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의원직 또한 상실하게 됐다.

새누리당은 박대출 대변인을 통해 즉각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환영한다"며 "우리나라에서 다시는 종북논란으로 인해 국론이 분열되는 일을 없어야 할 것"이라며 "향후 국민 대통합을 위해 야당은 더 이상 이념논란으로 국론을 분열시키지 말고 국가 대통합의 대열에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반면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은 이번 헌법재판소 선고에 대해 오전 11시 현재 아무런 논평을 내지 않고 다소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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