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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 시정권고 심의기준 개정
언론중재위, 시정권고 심의기준 개정
  • 김진동 기자
  • 승인 2014.12.22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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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보호, 여론조사 보도요건, 기사형 광고 관련 심의기준 개정

[한강타임즈 김진동 기자]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박용상)는 언론보도로 인한 법익침해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기준을 개정했다.

15일 시정권고소위원회를 통해 의결된 개정 심의기준에는 성폭력 사건 보도로 인한 2차 피해의 방지를 위하여 성폭력피해자 보호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성폭력 사건 보도과정에서 과열된 취재경쟁으로 인해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심각한 2차 피해가 양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예방을 촉구하는 사회적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국민적 관심사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경우 조사의뢰기관, 조사기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에 더하여 응답률과 주요 질문내용을 함께 밝히도록 하였다. 이러한 기준은 여론조사 보도에 대한 독자의 신뢰도를 높이고 공정보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기사의 형태로 광고를 게재하는 ‘기사형 광고’에 대한 시정권고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그동안 ‘기사형 광고’는 언론의 권위와 신뢰성을 이용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등 언론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심화시킬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개정된 시정권고 심의기준은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www.pac.or.kr)  시정권고 코너에 게재되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 심의기준 개정내용 : △사생활 보호 기준의 보완(제1조) △범죄사건 보도 등 기준의 보강(제3조) △성폭력 피해자 보호 등 기준의 보강(제4조) △아동·청소년 보호 기준의 보강(제6조) △여론조사 보도시 응답률과 주요 질문내용도 함께 밝히도록 개정(제19조) △‘기사형 광고’에 대한 심의기준 신설(제2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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