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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여야 서민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부동산3법 전격 합의!
<종합> 여야 서민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부동산3법 전격 합의!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4.12.23 13: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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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문 전문] 2015년 서민주거 안정 복지 어떻게 바뀌나..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 새누리당 김성태 간사와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간사는 2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여야간 첨예하게 대립해왔던 서민주거 안정관련 법안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은 "그간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서민주거안정과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그동안 여야는 많은 협상을 진행해 왔다"고 말문을 열고 "조금 전 부동산 3법을 포함한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해서 앞으로 서민주거 복지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사항을 여야 간사 간에 협의를 진행하기로 햇다"고 밝히고 곧바로 여야 합의문을 읽어 내려갔다.

아래는 여야 합의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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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토교통위 새누리당 김성태 간사(좌)와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간사(우)는 2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민주거 안정관련 법안에 합의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합의문>
여야는 서민주거안정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여야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상황을 합의 처리한다.

가 .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하여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해를 설치해 적정임대료 산정 및 조사 기능을 확대하고 전·월세 전환율을 적정수준으로 인하하도록 한다.

다만 주택임대차 조정위원회는 2015년 2월 임시 국회에서 구성하도록 법안을 제정하고 전월세 전환율을
신속히 정하도록 한다.

나. 주거급여 확대

적정 주거급여 신설 등을 위한 주거복지 기본법을 2015년 2월 임시국회에서 제정한다. 사회적 약자 신혼부부 청년층의 주거복지 확대를 위하여 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10% 목표로 확대한다.

다. 사회적 약자 신혼부부 청년층의 주거복지 확대를 위하여 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10% 목표로 확대한다.

여야는 금년 중에 부동산 관련 법안을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주택법을 개정하여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에 한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재건축이익환수제를 3년간 유예한다 재건축조합은 복수주택 분양을 3주택까지 허용한다.

다음 전월세 대책적정전워세 전환율 상정 계약갱신청구권과 계약기간의 연장 임대차 등록제 등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임대차 보호법 추가 개정사항 및 서민 주거복지를 논의하기 위하여 제 330회 국회에서 여야 동수로 국회 서민 복지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맡으며 특위의 활동시한은 첫 회의 개최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

특위 활동결과 법률재개정 사항은 초기 활동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련 상임위에 제출한다.

이상의 내용으로 시민주거안정과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합의내용을 발표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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