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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무죄 판결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아'
철도노조 무죄 판결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아'
  • 김지수 기자
  • 승인 2014.12.23 1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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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납득 할 수 없다"

[한강타임즈]철도노조 무죄 판결 소식이 전해졌다.

서울 서부지법 제13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철도 민영화 반대를 외치며 지난해 최장기 철도파업을 주도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철도노조 집행부 전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철도노조의 주된 파업 목적인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반대'는 한국철도공사의 경영상 결단에 속한다. 이를 목적으로 한 파업은 정당하지 않다. 철도파업으로 사회적 혼란, 국가경제 손실, 국민 불편 등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노조가 파업 전 필수유지 업무명단을 회사에 통보해 철도공사가 비상수송대책 마련 등 파업에 대비할 수 있던 것을 볼 때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철도노조 무죄 판결 사진-방송화면 캡처

김명환 전 위원장은 "철도 민영화를 반대하며 파업한 노동자에게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지지해준 것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번 판결에 의하면 목적이나 절차의 불법에 관계없이 사전에 고지만하면 모든 파업이 전면 허용된다는 것"이라며 "최근 대법원 판결과도 정면 배치돼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법 적용에 중대한 혼선이 야기된다고 판단돼 항소해 다툴 방침"이라고 덧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노조 무죄 판결에 네티즌들은 "철도노조 무죄 판결 당연하지", "어쩌다 검찰이 사회의 암적존재가 되었나" "철도노조 무죄 판결 다행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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