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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여야, 통큰 합의로 내일부터 국회 정상화하기로...
<속보> 여야, 통큰 합의로 내일부터 국회 정상화하기로...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4.12.23 1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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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주거안정과 세월호, 공무원연금개혁, 국정농단 관련 운영위소집 등..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23일 열린 여야 원내대표회동에서 마주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의 오윤근 원내대표는 오후 늦게까지 협상을 계속한 끝에 여야가 게 합의함으로써 내일부터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야당은 운영위 개최가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여당이 운영위 개최를 미뤄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하지만 임시국회가 시급하고 국회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많아서 우선 운영위 개최를 1월 9일로 합의했고, 이외의 다른 많은 부분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

야당이 주장하는 서민주거안정 주거복지와 관련해서 여당도 이 부분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주택이 여당이 주장하는 재산증식의 수단이 아니라 야당에서 주장하는 서민들이 최소한의 주거복지라는 측면으로 국민들이 누릴 수 있게 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동안 사회적 약자, 신혼부부, 청년층의 주거복지 확대를 위해서 공공임대주택 공급률 10%를 목표로 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했는데, 이 건의 여야 합의는

▲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중)를 중심으로 주호영 의원(좌) 김재원 의원(좌좌)과 새정치민주연합측 우윤근 원내대표(우)와 안규백(우우) 등 여야 의원들이 23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서로 악수를 교환하고 있다.
의미가 있는 내용이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여야의 서민주거안정과 복지 측면 합의에 대해 "우리 당이 주장했던 대로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이 주어지고, 그 공간을 중심으로 공동보육, 공동육아, 공동체 일자리 등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훌륭한 신혼부부임대주택촌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자평했다.

서영교 의원은 나아가 "주거급여 적정주거기준 신설 등을 위한 주거복지기본법도 임시국회에서 제정하기로 했다"며 "이 또한 의미 있는 일"이라고 논평했다.

여야는 또 운영위 합의와 더불어 자원외교 비리사건 관련 국정조사의 구체적 내용들을 합의했다. 오는 12월 29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고,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하기로 했다. 이제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부은 자원외교 국정조사 요구서와 계획서가 12월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100일간에 걸쳐 국정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25일 더 연장해서 국정조사를 할 수 있는데, 이때 국정조사특별위원장은 야당이 맡는다.

서영교 의원은 아울러 "오늘 중요한 것은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인데,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사회적대타협기구와 국회특위는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께서 양당 원내대표 간 신뢰 하에 사회적대타협기구와 공무원연금개혁특위를 만들자는 안을 여당에 제시했고, 여당이 수용하는 형태로 합의되었다"며, "이것이 오늘의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공무원연급 개혁안에 대해서는 국회 상임위나 본회의 과정은 물론 이번 임시국회 과정까지 여야가 가장 뜨거운 감자의 하나로 여겨왔던 중요 쟁점 사안으로, 이날 성과로는 서민주거안전기본법의 임대주택공급률 확대 등과 공무원개혁특위, 사회적 대타협기구 안을 야당이 요구하고 여당이 수용하는 형태로 합의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나아가 이날 여야가 합의를 하면서 임시국회에서 세월호특별법의 진상조사위원들을 추천하고, 선출할 수도 있게 됐다.

연금개혁 TF관련하여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공무원연금소위, 노후복지소위, 예산추계소위의 3개 소위를 만들고 공무원연금소위는 여당이, 노후복지소위는 야당이 맡아서 하기로 했다. 이 또한 야당이 만들어 여당에 제안하고, 여당이 수용한 것이다.

여야의 이들 쟁점사안 합의로 국회가 정상화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내일 24일 당장 10시부터는 국회 법사위에서 그동안 남겨진 법들이 통과될 예정이다.

내일 예정된 국회 법사위에서는 법무부 장관 등의 현안 보고와 질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정윤회 게이트, 십상시 게이트, 민정라인의 회유 등과 관련해서 검찰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며,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에 대해서도 법리적인 부분을 따져 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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