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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 “재벌 가석방, 형량 2/3 이하는 특혜, 절대 안돼!”
서기호, “재벌 가석방, 형량 2/3 이하는 특혜, 절대 안돼!”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4.12.26 1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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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공식통계 기준, 형의 70~80% 마쳐야 가석방 가능"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서기호, 가석방 선정 기준 형기 1/3을 2/3로 강화 개정안 발의 예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서기호 위원(정의당 비례대표 의원)은 최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감 중인 비리기업인의 가석방을 주장하면서 이를 청와대에도 건의한 것과 관련 '비리재벌 가석방은 형량 2/3 이하면 특혜가 맞다'고 주장해 비리 기업인에 대한 가석방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리 기업인을 가석방시켜줘야 한다는 주장의 명분은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며, 근거는 ‘형기의 1/3을 마치면 가석방 대상자가 된다’는 형법 조항을 거론하면서 '비리 기업인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고 설명했다.

서기호 의원은 "하지만, 법무부로부터 받은 <가석방자의 형의 집행률 현황>을 보면, 형기의 50%미만을 마친 사람에 대해서는 가석방이 실시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으며, 대부분이 70% 이상의 형기를 마쳐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가석방에 대한 법무부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

▲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비리 기업인 가석방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서기호 의원은 아울러 "현행법에는 형기의 1/3을 마친 사람이 가석방 대상자가 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70~80%이상의 형기를 마친 사람만이 가석방되었던 것"이라며 "그동안 법조계에서 형기의 2/3를 마쳐야 가석방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같은 설이) 법무부의 공식 통계로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기호 의원은 "최근 언론에 가석방 대상자로 거론되는 비리 기업인들 중에서 형기의 70% 이상을 마친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12월 31일 기준으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경우, 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 받고, 48%정도의 형을 살고 있으며, 최재원 SK그룹 부회장의 경우에도 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 받고, 48% 정도의 형을 살고 있는데, 가석방 대상자로 거론되는 비리 기업인들 중에서 내년 3.1절이 되어도 형기의 60%도 채우지 못한다"고 법무부 자료를 토대로 상세하게 설명했다.

서기호 의원은 "따라서 ‘비리 기업인 일부가 형기의 1/3을 마쳤으므로 가석방되는 것이 특혜가 아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데, 즉 거론되는 비리 기업인들이 현행법 상 가석방 대상자로 분류되는 것은 맞지만, 실제로 근시일내에 가석방이 된다면 그 동안 사례가 한 번도 없던 특혜 대상자가 되는 것"이라고 비리재벌 특혜론을 주장했다.

서기호 의원은 덛붙여 "법원은 죄마다 정해진 형의 범위에서 여러 양형인자를 고려하여 형벌의 정도를 확정한다"고 양형에 대해서 일정기준이 있음을 언급하고 "그런데, 이를 법무부가 형기의 1/3을 마쳤다는 이유로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하고 석방하는 것은 법원 판결을 무력화시키는 문제가 있다"고 토로했다.

서기호 의원은 "비리 기업인에 대한 가석방이 특혜냐 아니냐의 시비를 줄이고, 법치와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서라도 가석방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부정부패 범죄, 기업범죄 등에 대해 중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가석방을 통해 실제 법원에서 선고한 형기를 모두 채우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기호 의원은 끝으로 "따라서 가석방의 요건 중에서 일정기간의 수형기간을 정하고 있는 요건을 현행보다 강화(형기 1/3에서 2/3로)하고,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있어서도 사회적인 파장이 큰 사건의 수형자에 대해서는 그 심사를 엄격하게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혀, 이번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재벌 가석방론'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향후 비리경영인 들에 대한 가석방 요건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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