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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종 "카터재단 어설픈 훈수로 한미동맹의 근간 흔들어"
홍문종 "카터재단 어설픈 훈수로 한미동맹의 근간 흔들어"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4.12.30 1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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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의원이 국가보안법에 의해 선고됐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의정부을)은 12월 30일 오전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카터센터의 어설픈 훈수로 한국전쟁 이후로 한반도의 안보수호와 민주주의를 위해 61년간 지속되어온 한미동맹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2월 18일, 우리나라 대법원으로 날아온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유죄 판결에 대한 카터센터의 성명서’가 뒤늦게 밝혀지면서 국내에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서 홍의원은 “헌법재판소에서는 12개월 동안 20여 차례의 ‘평의’를 거듭하면서 이념적 스펙트럼이 다른 재판관들도 찬성의견을 내놓을 밖에 없었다”고 지적하고, "재판관들이 통진당 핵심과 내란회합 참석자들이 대부분 종북 조직사건에 연루되었다는 것은 인정하였으며 이석기의 강연에 큰 충격을 받았다"는 내용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의정부을)은 12월 30일 오전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서 발언을 하고 있다.

홍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과 고등법원의 이석기 내란선동 유죄 선고는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헌법을 지켜냄은 물론 대한민국 안보수호에 있어서도 직결되는 판결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홍의원은 헌재 결정문에 인용된 이석기 강연 녹취록과 1953년 10월, 한국전쟁 휴전협정체결 직후 한국과 미국 양국이 평화와 방위에 협력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전문의 내용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영토내에서 내란선동은 한국과 미국, 양국 모두가 인정할 수 없는 범죄행위이며, 한반도의 안보수호에 있어서 한미동맹은 굳건히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미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설립한 인권단체, '카터 센터'는 지난 18일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유죄 판결에 대한 카터 센터 성명서'를 우리나라 대법원으로 보내왔다.

카터 센터는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 현직 국회의원인 이석기 의원에 대한 서울고법의 유죄판결을 우려한다"며 "이석기 의원에 대한 유죄 판결이 1987년 이전의 군사 독재 시절에 만들어진 매우 억압적인 국가보안법에 의해 선고됐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터 센터는 나아가 "이 판결이 국제인권조약을 준수해야 하는 대한민국의 의무, 매우 성공적으로 번영한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세계적 명성등과 모순된다는 점도 주목한다"고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현실 법률 사이의 괴리를 지적하기도 했다.

지미 카터 씨는 1981년 미국 대통령직을 퇴임하고 미국 애틀랜타 소재 에모리대에 '카터 센터'를 설립, 인권과 세계 보건, 갈등 해결, 선거 감시 등 활발한 사회 활동을 해왔으며, 집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사랑의 집짓기' 해비타트 운동에도 적극 동참하여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2002년에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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