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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해바라기센터'로 명칭 통일
여가부,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해바라기센터'로 명칭 통일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4.12.31 1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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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전국 34개 여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여성·학교폭력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해바라기아동센터,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의 명칭을 ‘해바라기센터’로 통일하기로 확정하고, 새해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 동안 센터 기능은 유사하나 명칭이 다르고 복잡해 혼란스럽다는 외부의 지적을 고려한 것으로, 센터 명칭은 ‘해바라기센터’로 통일되지만, 아동·지적장애인을 지원하는 센터는 명칭 뒤에 ‘(아동)’을 붙여 이용자의 특성을 반영했다.

명칭 일원화와 더불어 센터의 기능도 일부 조정된다. 그 동안 학교폭력피해자는 여성·학교폭력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에서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이용이 상대적으로 적고 위(Wee)센터로 주로 연계되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해바라기센터의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또한, 해바라기아동센터에도 경찰관이 상근 배치되어 신속한 수사 지원이 가능하도록 경찰청과 협의할 계획이다.

해바라기아동센터는 그 동안 경찰관이 근무하지 않아 수사상담 및 진술녹화 지원이 어려웠으나, 금년 8월부터 지정된 전담경찰관(30명)의 방문 수사 지원을 받고 있다.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3개 유형의 센터가 여성폭력피해자를 위한 수사·상담·법률·의료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지만 명칭이 서로 달라 이용자가 혼란을 느끼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폭력 피해자와 가족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 지원받을 수 있는 곳을 ‘해바라기센터’로 쉽게 떠올려 필요한 도움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성폭력 관련 시설의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없애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지난 12월 12일 시행됐다.

이에 따라 성폭력피해상담소, 보호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와 교육훈련시설을 지정받으려는 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나 법인 출연금에 관한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성폭력 관련 시설이 매 반기별로 관련 지자체에 제출토록 되어 있던 상담실적 보고도 삭제되어, 불필요한 행정 규제가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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