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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방법 - 주목해야 할 ‘주차장 차단기’
[기고]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방법 - 주목해야 할 ‘주차장 차단기’
  • 송범석
  • 승인 2015.01.05 1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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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가장 논쟁이 많은 요소 중 하나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실무상에서 이를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하나의 적발 장소를 놓고도 전문 법조인은 물론이고, 단속 경찰관들조차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이다.

송범석 모두다행정사대표
때문에 전문 지식이 없고 처음 사건을 겪은 일반인이 이를 입증하기란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통상적으로 도로 여부를 따지게 되는 데 이르는 사건은 주차장 내에서 10m 이내로 움직이다가 경미한 단순 접촉사고가 발생해 적발이 된 경우에서 비롯된다. 그 피해의 정도가 미미하지만 음주운전이라는 행위를 저지른 이상 면허를 취소당하기 때문에, 억울함이나 후회의 정도가 다른 사례들보다 훨씬 심하다.

이유야 어찌 됐든 ‘사회악’으로 규정된 음주운전을 한 이상 행정처분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정당하게 법에 근거해 받지 않을 수 있는 처분을 ‘무지’로 인하여 일부러 받을 필요는 없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움직이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됐다면 반드시 다음과 같은 면허취소구제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각목에 의하면,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말한다.

이 문구만 가지고는 좀 모호하기 때문에 판례를 살펴보자. 대법원 판례는 도로교통법이 정의하고 있는 도로는 현실적으로 불특정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하고,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리고 강학상(講學上)으로 보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기 위해선 ‘이용성’과 ‘공개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용성’은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한 것일 것」을, ‘공개성’은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확보의 필요성이 있는 장소일 것」을 의미하는데 이에 따라 공개성이 없는 자주적 관리 및 통제가 되는 장소는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무나 출입할 수 없고, 독자적으로 통제가 되며 관리가 되는 공간이면 도로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 특히 주차 차단기가 설치돼 작동하고 있고 요금징수원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좋다.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도로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가령, 차단기가 설치돼 있다 하더라도 주민 편의를 위해 시간이나 요일에 따라 차단기를 올려놓고 무료로 주차를 하게끔 하는 주차장이 많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 판단은 쉽지 않고 이를 제대로 공부하고 인지하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다.

실무상에서는 도로인지 아닌지 여부를 경찰 진술 작성 시 확실하게 어필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일단 처분이 내려지면 그것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이라는 구제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시간만큼 운전을 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노력이 많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 경찰에서 처분을 내리지 않을 만큼 확실한 증명 자료를 첨부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를 모르고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다가 처분이 나온 뒤 부랴부랴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서 이를 보고 있노라면 참으로 안타깝다. 명심하자.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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