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중국, 한국인 마약 사범 사형 6일 뒤 통보 유감!!
중국, 한국인 마약 사범 사형 6일 뒤 통보 유감!!
  • 김진아 기자
  • 승인 2015.01.07 04: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중국이 한국인 마약사범에 대한 사형을 집행한 뒤 엿새가 지난 후에야 한국 측에 통보해 대한민국 외교부가 중국 당국에 유감의 뜻을 전달했다.

마약 밀수 및 운반 혐의로 사형 판결을 받은 김모씨에 대한 형을 지난해 12월 30일 집행한 뒤 해를 넘긴 1월 5일에야 한국 외교부에 통보했다.

김씨는 약 5㎏ 가량의 마약을 밀수하고 운반한 혐의로 2010년 5월 중국에서 체포됐다. 중국은 마약 범죄에 대해 강하게 처벌하기로 알려져 있는데, 김 씨 역시 강한 처벌을 받았다. 베이징(北京)시 중급인민법원은 2012년 4월 김씨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같은 해 12월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이 원심을 확정했다. 중국은 2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중국 형법은 1㎏ 이상의 아편 혹은 50g 이상의 헤로인이나 필로폰을 밀수·판매·운반·제조한 경우 사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마약량이 1㎏ 정도 되면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사형을 집행하고 있다. 지난해 8월에도 한국인 마약사범 3명에게 사형을 집행한 바 있다.

외교부 측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사형을 집행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지만, 중국은 특정 국민에게 예외를 둘 수 없다며 강하게 자신들의 입장을 견지해 왔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수차례 형 집행 사실에 대한 확인을 요청했는데 중국 사법 당국은 ‘통보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입장만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 집행 후 한참이 지나서야 사실을 알려 대한민국 외교부는 주중 한국대사관 등을 통해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강력한 유감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의 항의에 대해 중국 당국은 “신년 연휴 등이 겹치면서 절차가 지연됐다”고 해명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