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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사회단체 지원사업' 신청
노원구, '사회단체 지원사업' 신청
  • 최진근 기자
  • 승인 2015.01.09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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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계층보호, 사회안전망 구축, 문화·예술 등 육성사업 대상

[한강타임즈 최진근 기자]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건전한 사회단체 육성과 민관협력에 의한 구정발전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사회단체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회원이 60명 이상이며 활동기간이 1년 이상인 단체다.

지원대상사업은 ▲국민운동(기초질서, 의식개혁, 청결활동 등) ▲문화·예술·체육·교육 ▲소외계층 보호(여성·장애인 보호 등) ▲사회안전망 구축·재해재난구조 ▲교통안전 확보, 환경 보전(자원재활용,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 사업 등) ▲청소년보호(학원폭력, 성폭력추방 등) 등이다.

지원금액은 총 4억 4823만원으로 사업유형별 신청사업 및 사업별 신청금액기준으로 예산을 지원한다.

신청은 사회단체 지원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서울 노원구 노해로 437 자치행정과)으로 접수하면 된다. 우편접수는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하다.

신청서류는 ▲사회단체 지원사업 신청서 2부 ▲단체 소개서 2부 ▲2015년도 지원사업 계획서 2부 ▲단체규약(정관) 사본 2부 ▲임원 및 회원명단 2부 등이다. 신청서는 노원구 홈페이지에서 ‘사업 신청서’를 다운 받으면 된다.

심사는 노원구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신청단체를 직접 현지실사하고▲지원단체 자격여부 ▲사업의 타당성(공익성, 효과성, 독창성, 파급효과 등) ▲예산 적정성 등 사업의 공공성과 구정발전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심사 선정한다.

선정된 단체는3월 초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사회단체에 개별통보한다.

구는 사업에 대한 안내를 하기 위해 9일 오후 3시 구청 소강당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지난해 63개 단체에 총 5억 783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사업내용은 통일어울림걷기 행사, 지역내 환우를 위한 병원음악회, 녹색성장지킴이 활동, 찾아가는 음악회 등 133개 사업이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사회단체 지원사업은 주민을 위해 비영리 공익사업을 펼치는 사회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단체를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을 위한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사업에 많은 사회단체들이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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