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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서민상권 보호 '특별지구' 지정
대구시, 서민상권 보호 '특별지구' 지정
  • 조영남 기자
  • 승인 2015.01.09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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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특별진흥지구’ 조례 제정…전통시장 적극 보호

[한강타임즈 조영남 기자] 대구시(시장 권영진)는 식자재마트, 상품공급점 등 변종 SSM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서민경제특별진흥지구’ 조례 제정 및 지구 지정을 통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계획이다.

‘서민경제특별진흥지구’는 권영진 대구시장의 민선 6기 서민경제 주요 공약사항으로서 현행 법령으로 규제할 수 없는 식자재마트, 대기업상품공급점, 대기업편의점 등 변종 SSM으로부터 서민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공약이다.

‘서민경제특별진흥지구’ 조례 제정 및 지구 지정의 주요 취지는 법적 규제를 교묘히 피하여 서민상권에 피해를 주고 있는 변종 SSM 등으로부터 서민상권을 보호하고 활성화 가능한 서민상권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장기적으로 대기업유통업체에 대응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갖추도록 보호,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2월 중으로 각종 법령 검토,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으로 조례 제정 및 지구 지정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를 통해 그동안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 지역사회 및 상인 간 많은 분쟁과 갈등요인이 되었던 사항에 대한 조정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서민상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시 경제정책관은 “대구시가 지난 2006년 대형마트 지역기여도 향상 및 진입억제 추진방침, 준주거지역 내 대규모 점포 설치 금지 등 강력한 규제정책을 통하여 대기업 유통업체의 지역 진출은 눈에 띄게 줄고 있으나, 식자재마트, 상품공급점 등 신종 SSM으로 인해 서민상권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서민경제특별진흥지구 지정을 통해 경쟁력 있고, 자구 노력 의지가 있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적극 보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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