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이 바닥에 표시되어 있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안내를 못보고 위반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눈에 잘 보이게’ 높이 155cm, 넓이 45cm로 제작해 장애인 주차구역 앞에다 세워두는 형식이다.
물론 안내판에는 위반시 10~12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된다는 내용도 추가되어 있다. 효과는 생각보다 컸다. 구로구의 관계자은 “바닥에만 표시되어 있을 때는 별 신경을 쓰지 않고 주차하던 일반인들이 표지판을 세워 둔 후로는 거의 주차를 하지 않는다”면서 “구청의 경우는 위반율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졌다”고 밝혔다. 구는 7월 시범실시가 큰 효과를 거두자 8월 추가로 61개소에 안내판을 제작해 배치했다.
구로구는 “현재 관내에 194개소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이 있다”면서 “앞으로도 계속해 세워두는 안내 표지판을 추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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