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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발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발표
  • 한강타임즈
  • 승인 2008.06.19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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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김종해 가톨릭대 교수)는 복지부가 지난 10일 입법예고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이하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하였다. 참여연대는 개정안 내용 중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환자의 유인·알선 허용조항, △의료법인간 합병절차 신설, △부대사업 범위의 보건복지가족부령 위임조항에 대해 각각 반대의견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포함된 환자 유인·알선 조항 허용은 의료의 공공적 성격을 무시한 것으로 기술적으로 외국인에게만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내국인의 유인·알선행위를 구체적으로 적발할 수 있는 규제수단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누구든지’ 유인·알선 행위를 할 수 있는 조항에 따라 보험업자가 이 같은 행위를 하게 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국내의료기관 - 민영보험회사’의 조합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참여연대는 또한 의료법인 합병절차 신설은 대형자본의 자본력에 의한 소형병원의 몰락과 병원의 대형화로 이어져 의료의 접근성 저하와 건강보험 재정악화가 예상될 수 있고, 부대사업 범위를 복지부령으로 위임하게 될 경우 병원의 영리추구적 경향이 지금보다 더욱 강화될 수 있다며 의료의 공공성을 무너뜨리는 의료법 개정안의 폐기를 주장했다. 또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공시 기간을 특별한 사유 없이 7일로 단축하여 충분한 의견수렴절차 없이 졸속으로 처리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끝.


1. 환자에 대한 유인·알선행위 허용 반대(안 제27조)

현행 의료법에서는 어떠한 형태의 환자에 대한 유인·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이는 현행 의료법이 그나마 의료의 공공적 성격을 인정하면서, 의료가 일반적인 상품처럼 거래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최소한의 문구로 명시화한 것임.

그런데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서는 이의 예외조항으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유인·알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문제가 있음.

아무리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유인·알선 행위라 하더라도, 현실에서 드러나게 될 모습은 내·외국인에 대한 무차별적 적용일 것임. 기술적으로 ‘외국인 환자’에게만 적용한다는 것은 불가능함. 또한, 내국인 유인·알선행위를 구체적으로 적발할 수 있는 규제수단 또한 부실함.

또한 ‘누구든지’ 유인·알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문제임. 외국인 환자의 유치를 위한 극히 부분적인 허용이라면, 마땅히 건강보험체계로 대표되는 의료공공재의 근간을 붕괴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유인·알선행위자의 적절한 규제가 필수적임.

이를테면, ‘보험업법상 보험업자’에게 외국인 환자 유인 알선 행위가 허용된다면,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국인에 대해 의료기관과 직접 계약관계를 맺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민영보험회사들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의료보험 상품을 팔고, 국내 의료기관과 각종 서비스에 대해 계약관계를 맺는 방식이 성립하게 됨. 이는 민영보험회사들이 내국인을 대상으로 민영의료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소위 ‘미국식 의료제도’로 가는 직전 단계를 여는 것임.

즉, 내국인에 대해서 기존의 ‘국내 의료기관 - 국민건강보험’의 조합이 작동하고 있는데, 이에 하나를 더해 외국인에 대해서는 ‘국내 의료기관 - 민영보험회사’의 조합이 추가되는 것이며, 이 구조가 머지않은 장래에 내국인에 대해서도 ‘국내 의료기관 - 국민건강보험 / 민영보험회사’의 구조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음.

2.의료법인간 합병절차 신설 반대(안 제51조의2~제51조의4)

국민의 입장에서 의료서비스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위해 합병이라는 청산 절차가 필요하다는 설명은 매우 부족함.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외국영리병원 허용 → 국외합작법인 허용 → 국내법인 채권발행 등 영리법인 허용의 확대과정을 고려할 때 대자본이 의료시장에서 독점적 지배력을 형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

유통시장에서 대형마트의 등장이 소상인과 구멍가게의 몰락을 가져왔듯이, 대자본의 자본력에 의한 의료법인의 합병은 소형병원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고, 종국에는 의료의 접근성 저하 및 병원의 대형화로 인한 수가인상과 건강보험 재정 악화, 보장성 약화로 이어질 것임.

불법 파산과 지역거점병원의 공공성을 고려하지 않는 임의 폐쇄 등 부작용이 심각할 것임. 이를 막기 위한 장치가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이 법의 개정은 영리화를 가속화할 뿐이므로 적절하지 않음.

3. 부대사업의 범위를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반대(안 49조)

정부가 일부 병원의 과도한 영리추구를 위한 무분별한 부대사업 확장에 대한 해결책으로 부대사업에 대한 규제 장치를 마련함에 있어서는 적극 찬성함.

그러나 부대사업의 범위를 복지부령으로 위임하는 것은 부대사업의 범위가 전면적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영리추구적 경향이 강화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음.

따라서 부대사업의 내용은 병원의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게 극도로 최소화하고, 이의 변경은 국민의 허락을 받는 국회가 결정하여야 함.

특히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4.25)에서도 밝힌 것처럼 ‘부대사업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되 보완장치도 마련’해야 할 것이며, ‘MSO(병원경영지원회사) 설립 등’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는 것이라면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임.

MSO는 의료기관이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으로 직접적인 의료서비스 분야와 내용만이 건강보험의 규제를 받는 제한적 범위의 영리병원이라고 할 수 있음. MSO설립이 허용되면 의료시장에서는 영리병원 설립 허용에 준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추진될 것이고, 이들이 민간의료보험과 계약체결을 요구하는 수준으로 조만간 구체화될 것이고, 그 내용은 당연지정제 폐지 혹은 건강보험 선택적 진료허용 등이 될 것임.

4.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무시하고 졸속 추진하는 문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4조는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입법예고를 생략하고자 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입법예고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제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의료체계의 전면적인 성격을 변화시킬 가능성을 담고 있는 개정안의 입법공시 기간을 7일로 단축하고,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 없이 졸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문제임. 국회 원 구성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정안에 대한 입법공시 기간을 7일로 단축한 ‘특별한 사정’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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