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부동산 3법' 지난해 말 국회 통과,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 강세
'부동산 3법' 지난해 말 국회 통과,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 강세
  • 장경철 기자
  • 승인 2015.01.29 14: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인중개사 체감 전망지수도 기준인 100 넘어

[한강타임즈 장경철 기자] 이른바 '부동산 3법'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하고서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28일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전국 아파트 매매 및 전세 동향' 자료에 따르면 1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보다 0.08%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1월의 상승률(0.03%)보다 0.05%포인트 높은 것으로, 2011년 1월(0.16%) 이후 1월 상승폭으로는 4년만에 최대치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의 상승은 주택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 부동산 3법이 작년말 국회를 통과하면서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투자 수요가 발생하고 전세가격 급등에 따른 매매전환 수요도 이어진 게 주된 요인으로 여겨진다.

서울에서는 강남구(0.20%), 강동구(0.20%), 노원구(0.16%), 종로구(0.16%) 등의 상승폭이 컸으며, 수도권과 지방 5대 광역시의 아파트 매매가격도 전월보다 각각 0.12%, 0.30% 상승했다.

수도권에서 아파트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이천시(0.34%)였으며, 오산(0.32%), 평택(0.29%), 안산(0.25%), 수원(0.24%) 등도 많이 올랐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들 대부분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70% 이상인 지역으로서, 중소형을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상승했다"고 말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월보다 0.41% 상승해 전국 평균(0.27%)을 웃돌았다. 다만, 지난해 1월의 상승률 0.80%보다는 0.39%포인트 낮았으며, 전월 상승률(0.42%)보다도 0.01%포인트 낮았다.

지역별로는 지방 5대 광역시(0.27%), 수도권(0.26%), 기타 지방(0.04%) 순으로 많이 올랐다.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지난달보다 0.2%포인트 상승한 70.2%로 나타났다.

부동산 현장의 체감 지표인 '전국 KB부동산 전망지수'는 기준지수(100)를 상회하는 107.4를 기록해 4개월만에 상승세로 전환했다.

KB부동산 전망지수는 공인중개사 4천200여명의 3개월 이후 주택 가격 변화 예상치를 토대로 작성한 주택시장 현장경기 체감지표로, 100을 초과하면 상승세를 전망하는 공인중개사가 상대적으로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현장에서 공인중개사들의 고객 상담이 늘어나는 등 부동산 시장의 온기가 뚜렷하게 느껴진다"고 전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요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