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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에 차명계좌금지법 영향, 수혜 수익형 부동산은
저금리에 차명계좌금지법 영향, 수혜 수익형 부동산은
  • 장경철 기자
  • 승인 2015.01.31 1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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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화된 상가나, 오피스텔과 수익형 호텔, 중소형 빌딩, 상가주택 등 인기

[한강타임즈 장경철 기자] 을미년에도 복합적인 요인으로 상가,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을 찾는 고액 자산가가 늘어나고 있다. 대표적인 요인으로 저금리와 차명계좌금지법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한 금융권 자료에 따르면 새해들어 수익형 부동산 분양이나 매수을 의뢰한 총 자산 10억원 이상 자산가가 전년 대비 3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작년 이맘때 상담을 의뢰하는 자산가 10명 중 5명 정도가 수익형 부동산 매입에 관심을 가졌다면 올해는 7~8명으로 증가한 것이다.

현재 기준금리는 연 2%로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자산가들의 기대수익률(통상 연 5~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차명계좌 거래를 금지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 작년 11월 29일 시행되면서 여윳돈을 다른 사람 명의로 묻어두기도 어려워졌다.

업계에서는 특히 차명계좌금지법으로 규모는 제한적이겠지만 부동산 시장에도 적지 않은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꾸준한 수익이 발생하고 현금화가 비교적 쉬운 수익형 부동산으로 거래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 투자형 자금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상품으로 대중화된 상가나 오피스텔과 수익형 호텔, 중소형 빌딩, 상가주택을 꼽을 수 있으며 경기 불황과 저금리기조에도 매달 일정 수준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투자 수요들이 많이 몰리고 있다. 또한 부동산에 대한 차명거래는 1995년부터 금지되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여기에 자녀 등에게 합법적으로 부를 이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예금보다는 부동산이 절세 효과가 크고 저금리에 따른 대체 투자목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사례는 지금보다 많아질 것으로 업계는 관측하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저금리가 지금처럼 지속되고 차명계좌금지법 시행 이후 이들 수익형 부동산에 시중 부동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수익형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식은 향후 월세 수입을 소득증빙으로도 활용 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갖고 있어 향후에도 꾸준한 인기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 을미년에 주목할 수익형 부동산 현황

한편, 을미년에 주목할 수익형 부동산으로 인천 남동 논현동 ‘라피에스타’, 경기 안양 평촌 ‘W에이스타워’, 시흥 배곧신도시 ‘배곧프라자’ 등 상가, 용인 ‘기흥역 롯데캐슬 레이시티’, 서울 신대방동 ‘구로디지털 효성해링턴 타워’, 인천 남동 논현동 ‘논현 2차 푸르지오시티’ 등 오피스텔, 제주 제주시 노형동 ‘라마다 제주 노형 호텔’, 경기 화성 동탄 ‘동탄 아너스 인터내셔널 호텔’ 분양형 호텔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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