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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노인의료복지시설' 인권 침해 여부 점검
강서구, '노인의료복지시설' 인권 침해 여부 점검
  • 조영남 기자
  • 승인 2015.02.02 1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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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예방과 권익보호 위해 '어르신 인권지킴이' 운영

[한강타임즈 조영남 기자] 최근 어린이집 폭행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강서구가 어르신들의 권익 보호에 나섰다.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이달부터 관내 모든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원)을 대상으로 ‘어르신 인권지킴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어르신 인권지킴이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모니터링을 통해 인권 침해 유발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개선방안 논의를 통해 입소 어르신에 대한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 구는 노인복지전문가로 구성된 인권지킴이 4명을 선발하고, 직무와 역할을 중심으로 기본교육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마쳤다.

이들은 2인 1조로 구성돼 연말까지 월 1회 관내 노인의료복지시설 30곳을 방문하며 점검활동을 펼치게 된다.

폭행이나 폭언, 방치뿐만 아니라 명의 무단 도용 등 경제적 학대까지 꼼꼼히 체크한다. 또한, 인권지침 구비‧인권 교육 실시 등 인권보호 환경 조성 여부도 점검한다.

입소 어르신들의 애로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심층 면담도 실시한다.

시설장, 종사자에 대한 모니터링 및 인권상담을 통해 인권침해 요인이 발견되면 즉시 구청에 건의 및 시정권고를 요청한다.

인권지킴이로 위촉된 강선영 씨는 “어르신 인권지킴이 활동을 통해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학대노인에 대한 상담을 통해 노인 권익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서구 관계자는 “시설 내 어르신 학대 건수가 2008년 55건에서 2013년 251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노인 학대는 개인 뿐 아니라 가족의 삶까지 파괴하는 무서운 재앙으로 예방만이 최선의 길”이라며, “앞으로도 어르신 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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