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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음란전화 악성민원인 형사고발
고용노동부, 음란전화 악성민원인 형사고발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5.02.04 1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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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의거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고용노동부는 최근 부처 대표번호 ‘1350’으로 전화를 걸어 전화상담사에게 성희롱을 한 민원인 김모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모씨는 지난 1월 실업급여 인정요건에 대한 문의를 하면서, 상담내용과는 전혀 무관하게 상담사에게 ×발놈 등의 욕설과 함께 “××나 빨아”, “××하고 싶다” 등 도 넘는 성적인 발언을 수차례 하였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노동행정 전화상담량은 월 186만건, 연 2,243만건으로 정부부처 중에는 가장 많은 편이며, 특히, 최근 2년간 12.9%이상 늘었으며, 전화량이 늘면서 성희롱이나 욕설·협박 등 악성민원 사례도 비례적으로 늘어나, 감정근로자인 전화상담사의 업무과중과 피로도 급증에 한 몫을 하게 되었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전화상담사에 대한 성희롱 사건은 단 1회, 욕설·협박은 3차례 이상인 경우 법적조치를 하는 악성민원시스템을 가동하게 되었으며, 이번 사례가 첫 사례인 것이다.

앞으로도 고용부는 악성민원인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법적 조치를 통해 전화상담사를 보호하고, 같은 사례를 예방함과 동시에 전화상담사의 근로환경 개선에도 최선을 다해 국민들이 최상의 상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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