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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원생 폭행 인천 송도 어린이집 보육교사 구속기소
검찰, 원생 폭행 인천 송도 어린이집 보육교사 구속기소
  • 김진동 기자
  • 승인 2015.02.10 1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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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식사 중 김치를 남겼다는 이유로 네 살배기 원생을 폭행한 인천 송도 어린이집 보육교

사가 A(33·여)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고민석 부장검사)는 9일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하고 해당 어린이집 원장 B(33·여)씨에 대해서도 아동복지법상 관리감독 소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8일 자신이 근무하던 어린이집에서 급식 반찬을 남긴 원생 C(4)양에 강제로 김치를 먹이고 이를 뱉어내자 C양의 뺨을 때리고 휴지로 바닥을 닦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날 율동을 잘 따라하지 못한다며 3세 원생들의 모자를 잡아당겨 벗기고 어깨를 잡아 바닥에 주저앉히는 등 폭행 및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C양과 함께 있던 아동 13명이 폭행 장면을 목격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서도 정서적 학대로 판단했다.

A씨와 B씨는 당초 경찰 수사에서 아동학대 고의성을 부인하고 관리감독 의무를 다해 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과 A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해 학대의 고의성을 입증하고 해당 어린이집 현장검증과 통화내역 분석 등을 통해 B씨의 관리감독 소홀 혐의에 대한 증거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동학대 행위를 엄벌하기 위해 경찰이 송치한 아동복지법보다 형이 더 중한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특례법 제7조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를 경우 양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된다.

따라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된 A씨는 재판을 통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이 가능해 최대 7년6개월 징역형 또는 4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해당 어린이집은 원장 B씨가 지난달 16일 자진 폐업을 신청해 문을 닫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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