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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후보-한국일보 기자 '언론외압 의혹' 검찰 고발
이완구 후보-한국일보 기자 '언론외압 의혹' 검찰 고발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5.02.13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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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와 야당 의원실에 이 후보자 대화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을 건넨 한국일보 기자가 13일 각각 검찰에 고발당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는 이날 오전 언론 외압 논란을 빚고 있는 이완구 총리후보를 방송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이 후보자는 부당하게 방송사에 압력을 행사해 편집권을 침해하고 이미 보도하기로 한 내용을 보도하지 못하게 하거나 기사를 억지로 내리게 했다"며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이 후보자를 철저히 수사해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방송법은 방송편성에 대한 규제나 간섭 행위를 한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시민단체 자유대학생연합은 이 후보자의 발언을 녹취해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 의원실에 전달한 한국일보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자유대학생연합은 "한국일보 기자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대화 내용을 동의없이 녹음한 것까지는 정당하지만, 이를 보도하는 게 아니라 야당 의원 측에 전달해 정치적 공세에 이용하도록 녹취파일을 제공했다"며 "공익적 목적이 아닌 정치적 목적으로 이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달 말 언론사 기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자신이 언론사 간부들에게 전화해 '자신의 의혹과 관련된 기사를 막아달라', "야 우선 저 패널부터 막아 인마, 빨리. 시간없어' 그랬더니 지금 메모 즉시 넣었다고 그래서 빼고 이러더라고. 내가 보니까 빼더라고"라고 말했다.

이 같은 대화내용은 한국일보 기자가 녹음해 김 의원실에 전달했고, 청문회 등에서 공개되면서 언론사에 대한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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