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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완구 후보 '방송법 위반 혐의 사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배당
검찰, 이완구 후보 '방송법 위반 혐의 사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배당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5.02.15 1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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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검찰은 15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가 방송법 위반 혐의로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를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16일 고검검사급 인사가 단행되면 사실상 3월부터는 이 사건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사건이 접수되자마자 형사 1부에 배당했다"며 "고검검사에 이어 평검사 인사까지 끝나는 3월부터 수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NCCK 언론위원회와 언론·시민 단체 13곳은 지난 13일 이 후보자가 언론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NCCK 언론위원회는 "이 후보자가 언론사 간부를 통해 진행자를 교체한 행위는 방송법상 방송 편성에 대한 규제나 간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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