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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홍종학 연재 “박근혜 정부는 국민 무관심 속 세금 걷어” (6)
[단독] 홍종학 연재 “박근혜 정부는 국민 무관심 속 세금 걷어” (6)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5.02.16 0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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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원칙의 조세소위를 비공개로 진행하기에 국민은 알 수 없다”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정부·여당의 세법 개악을 서민은 1년 후에야 알게 됐다는 게 문제”

“공개 원칙의 조세소위를 비공개로 진행하기에 국민은 알 수 없다”

최근 국민들 사이에 논란이 되고 있는 연말정산과 서민 증세, 부자감세 철회에 대해 국회 기재부 소속 홍종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은, 정부가 각종 세금을 국민에게 부과케 하는 과정에 있어 국회에서 조세입법과정과 각종 문제점들을 상세하게 소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종학 의원은 ‘2MB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는 사이에, 국민이 조세에 대해 무관심할 때마다 정부는 서민에 대해 세금을 올리거나 조세형평성에 어긋난 경제정책을 감행했다’고 폭로하고 본지와의 연재를 시작했다.

▲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13월의 울화통 연말정산, 끝까지 막지 못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본지와 함께 정부와 여당의 잘못된 조세정책과 개선방향을 연재하고 있다.

홍종학 의원은 “그동안 새정치민주연합은 합리적인 세법 심의를 위해 구조적 개선책을 제안해 왔다”며 “이번(2014년) 연말정산 사태를 통해 세법 심의 과정의 구조적 문제가 온 국민에게 알려지게 되고, 이를 통해 그동안 주장해 온 제안이 다시 주목을 받게 되었다”고 자평했다.

홍종학 의원은 또 “정부·여당의 오만하고 독선적인 세법심의에 의해 세법이 개정되었음에도 그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는 수백만의 중산층 근로소득자들은 1년 후에나 이를 알게 되었다는 문제점이 노출되었다”고 폭로했다.

홍종학 의원은 나아가 “야당의 합리적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중산층 근로소득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이것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일차적 이유는 조세소위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이라고 진단하고 했다.

홍종학 의원은 또한 “현재 국회에서 이뤄지는 세법심의는 기획재정위원회의 소위원회인 조세소위원회에서 논의된다”며 “정부가 제출한 세법과 국회의원이 제출한 세법 개정안 등을 심의하는데, 문제는 이 회의 가 비공개를 진행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홍종학 의원은 덧붙여 “국회법 제 57조 제5항에는 ‘소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소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원칙적으로 소위원회 회의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며 “조세소위는 그동안 불필요하게 이익단체의 압력을 받아 논의가 왜곡될 수 있다는 반론에 따라 관행적으로 비공개로 진행되고 대신에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회의록만 공개되고 있다”고 국회 조세소위원회의 진행에 관행적인 문제가 있음을 설명했다.

홍종학 의원은 아울러 “현재 회의록이 공개되는 것은 상당한 기간이 지난 이후이기 때문에 이번 연말정산과 관련한 조세소위의 논란에 대해 잘 알려지지 않았다”며 “세법심의와 관련해 정보가 많은 이익단체의 경우에는 조세소위에 와서 발언할 수 있는 반면, 그러한 정보조차 없는 힘없는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개탄했다.

홍종학 의원은 끝으로 “최근 2년간의 조세소위 검토 건수를 보면 몇 백건에 달하지만, 조세소위에서 개최하는 10차례 남짓한 회의로는 충분히 논의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조세소위 활동에 있어 ‘안건적체’라는 근본적인 문제도 진솔하게 들춰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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