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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희망퇴직’은 공허한 빈말, 현재 퇴직제도 개선해야”
이인영 “‘희망퇴직’은 공허한 빈말, 현재 퇴직제도 개선해야”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5.02.16 13: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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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업에서 직·간점 희망퇴직 권고를 막을 방법이 없다”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찍퇴, 강퇴를 동반한 절망퇴직은 법률로 규제되어야 한다”

“현재 기업에서 직·간점 희망퇴직 권고를 막을 방법이 없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은수미, 김기준 의원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참여연대 등은 16일 합동으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명예퇴직 또는 희망퇴직으로 불리는 직장내 퇴직제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노동자가 희망하는 희망퇴직은 없다, 노동자가 명예로운 명예퇴직도 없다”며 “희망퇴직이라는 말은 회사 측이 개발한 ‘알랄한 언어 수사’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고 “대한민국에 어떤 노동자가 퇴직을 희망하겠습니까?”라고 반문하고 “퇴직 앞에 희망을 붙여 마치 노동자 본인이 원해서 퇴직을 하는 것처럼 만드는 언어수사는 어처구니없을 정도”라고 성토의 포문을 열었다.

이들은 또한 “돈 몇 푼으로 해고를 간소화하겠다는 발상, 여기에 개별 노동자들이 동의했으니까 노동자들이 퇴직을 원한 것이라는 논법이 ‘희망퇴직’이라는 레토릭에 깔려 있어서, 요즘 한참 구조조정을 당하고 있는 금융권의 노동자들은 희망퇴직을 ‘절망퇴직’으로 바뀌어서 부르고 있다”고 폭로했다.

▲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은수미, 김기준 의원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참여연대 등 16 일 합동으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명예퇴직 또는 희망퇴직으로 불리는 직장내 퇴직제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절망퇴직에는 혹자가 나는 사업장도, 노동조합과 고용안정협약을 맺은 사업장도 아무도 없다”며 “정리해고 요건이 않되니까 사업장에서 희망퇴직이 일상화되고 있는 것이고, 또 희망퇴직에 응하지 않으면 곧바로 정리해고를 하겠다며 노동자들을 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나아가 “사소한 위기는 과장된 위기로 부풀리고, 미래에 예상되는 위기를 현재로 끌어들여 노동자들을 내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희망퇴직의 실체”라고 작금의 기업 관행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또한 실례를 들어 “재작년, 한화투자증권에서는 2차례의 희망퇴직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회사를 떠나야 했고, 회사는 이에 응하지 않은 7명의 노동자들을 결국 정리해고 절차를 통해 해고했다”며 “이 분들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지노위에서 패소했다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승소했지만, 결국 회사는 행정소송을 진행중”이라고 그간의 경과를 밝혔다.

이들은 이같은 상황에 대해 “즉, 희망퇴직은 정리해고와 맞붙어 있는 이란성 쌍둥이와 같습니다”며 “그러나, 정리해고는 4가지 법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지만, 희망퇴직은 어떠한 법적 요건도 구비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다시 “최근 하이투자증권에서도 전체 점포 48개 중 20개의 점포를 패쇄하고, 전체 900명의 노동자 중 250명을 희망퇴직 형식으로 내보내겠다는 회사측의 통보가 있었는데, 이는 3.5명당 1명꼴로 노동자들로 내보내겠다는 것이고, 이 회사는 2014년 9월말 기준, 영업이익 268억원 흑자, 당기순이익 164억원 흑자상태”라며 “노동자들이 벌어놓은 수익을 가로채고 노동자들을 내쫓겠다는 발상이 희망퇴직의 실체”라고 맹렬히 비난했다.

이들은 이에 더하여 “그러나, 현재 희망퇴직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밝히고 “개별 노동자가 동의하면 끝나는 방식의 퇴직이 희망퇴직이라고 하지만, 동의를 얻기 위해 회사가 자행하는 몰상식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라며 “지난 ING생명보험의 희망퇴직 과정에서는 임산부를 회사측이 7~8차례 면담하면서 결국 조합원이 실신해 병원으로 실려 간 적이 있을 정도였다”고 폭로했다.

이인영 의원은 “자본이 희망하는 퇴직, 노동자가 절망하는 퇴직에 법적 규율장치가 없다”고 개탄하고 “찍퇴, 강퇴를 동반한 절망퇴직에 대해 불법을 저지르면 처벌하면 되지 않느냐는 사후 약방문 대처로는 자본의 횡포를 막을 길이 전혀 없기 때문에 기자회견에 참여한 우리 모두는 정리해고 뿐만 아니라 희망퇴직과 같은 간접해고 역시 법적 규율의 테두리에 두어야 하며, 이를 입법화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향후 법률 입안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인영 의원은 나아가 “작년 국회에서 ‘무분별한 구조조정 실태와 고용안정 입법과제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된 바 있다”고 밝히고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정당과 노동조합, 시민단체까지 포괄하여‘(가칭)무분별한 구조조정 방지를 위한 입법연대회의’를 결성하고, 올해 내에 관련 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대한민국에서 무분별하게 자행하고 있는 구조조정을 제어하고,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속에 행복한 가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이 사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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