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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거에 현금 50만원 전달한 인척 고발
조합장 선거에 현금 50만원 전달한 인척 고발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5.02.16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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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한강타임즈]전남 고흥군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원에게 현금 50만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입후보 예정자의 인척인 A씨를 광주지검 순청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고흥 지역 모 조합장선거 입후보 예정자인 B씨의 인척으로 지난 6일 오전 8시께 모 조합원의 집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부탁하면서 현금 5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또 A씨는 지난 9일 오후 2시께에도 또 다른 조합원의 집을 방문해 B씨의 명함을 주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고흥군선관위 관계자는 "입후보 예정자 등이 설 인사 명목으로 조합원이나 그 가족들에게 금품, 선물을 제공하거나 전통놀이 행사에 찬조금을 낼 우려가 있어 특별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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