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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FA 징계받은 바르셀로나 '새 선수 영입은 가능'
FIFA 징계받은 바르셀로나 '새 선수 영입은 가능'
  • 강우혁 기자
  • 승인 2015.02.17 1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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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까지 등록만 하지 않는다면 선수 영입은 가능해

[한강타임즈 강우혁 기자]유소년 선수 영입 규정 위반으로 국제축구연맹(FIFA)의 징계를 받은 FC바르셀로나(스페인)가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영국 스포츠매체 '스카이스포츠'의 17일(한국시간) 보도에 따르면 FIFA는 바르셀로나가 내년 1월까지 선수를 등록하지만 않는다면 새 선수를 영입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FIFA는 지난해 4월 바르셀로나가 '18세 미만의 선수에 대한 해외이적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며 1년간 미성년, 성인을 통틀어 어떠한 선수도 새롭게 계약할 수 없다는 징계를 내렸으며, 유소년팀에 18세 미만 선수들의 경기 출전을 막았다. 이로 인해 한국 축구의 미래인 이승우(17), 백승호(18), 장결희(17) 등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다.

FIFA의 징계 조치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한 바르셀로나는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그러나 새로운 유권해석을 내린 FIFA는 바르셀로나가 내년 1월까지 선수 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영입 자체는 가능하다며 경기 투입은 등록 후인 1월부터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로써 바르셀로나는 올 여름 이적시장에서 선수 보강에 나설 수 있게 됐다.

한편, 바르셀로나는 잉글랜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후안 마타(27) 영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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