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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준 "화장품 겉포장 사용기한 표기 의무화" 개정안 발의
정호준 "화장품 겉포장 사용기한 표기 의무화" 개정안 발의
  • 안병욱 기자
  • 승인 2015.02.20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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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안병욱 기자]견본품이나 일정 용량 이하의 제품을 포함한 화장품 겉포장에 '사용기한' 표기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정호준 의원이 지난 13일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1차 포장(내포장)과 2차 포장(외포장) 중 택일해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 각종 제품표시 사항을 1차 포장과 2차 포장으로 각각 구체화하고 2차 포장에 '사용기한' 기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또 그동안 샘플제품이나 소량제품에는 기재되지 않았던 '사용기한'을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화장품의 포장 용기에는 사용기한 등을 1차포장과 2차포장 중 어느 한 곳에만 표시하도록 하고 있어 포장을 뜯어본 후에야 사용기한 확인이 가능해 특히 인터넷을 통한 구매 시 소비자 피해가 야기됐다.

또 사용기한 표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샘플제품이나 소용량 제품의 경우, 사용기한 확인이 어려워 소비자 보건위생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 의원은 "화장품은 국민 생필품으로서 한류 산업의 주요 품목으로 자리잡아 왔고 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이 주목받으면서 위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안전한 화장품 이용과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다 확대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 의원을 비롯해 김민기, 김윤덕, 이원욱, 전순옥, 박홍근, 전병헌, 이찬열, 홍영표, 변재일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 3일 화장품 겉포장과 샘플에도 사용기한을 표기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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