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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 실종사건 유력 용의자.. 방화혐의만 적용 검찰 송치
경기 화성 실종사건 유력 용의자.. 방화혐의만 적용 검찰 송치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5.02.21 18: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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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경기 화성 60대 여성 실종사건 유력 용의자가 방화혐의만 적용돼 검찰에 송치됐다.

화성동부경찰서는 21일 자신이 살고 있는 월세방에 불을 지른 혐의(방화)로 김모(58)씨를 검찰에 구속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2시50분께 화성시 정남면 자신의 월세방에 불을 지른 혐의다.

김씨는 지난 4일부터 행방이 묘연한 집주인 A(67·여)씨 실종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다.

경찰은 방화 혐의로 발부된 구속영장이 만기가 임박함에 따라 김씨를 우선 검찰에 송치한 뒤 시신 수색 작업과 살인 혐의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A씨는 지난 4일 오후 8시20분께 교회 셔틀버스를 타고 자택 인근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가는 장면이 마지막으로 CCTV에 포착된 이후 실종됐다.

김씨는 A씨 실종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월세방 내부 감식 요청에 불응하다 감식에 협조하기로 한 9일 돌연 자신의 집에 불을 질렀다.

경찰은 김씨의 소유 차량 뒷좌석에서 채취한 혈흔이 A씨 DNA와 일치하고, 화재현장 감식에서 인화성 물질이 발견된 점 등으로 미뤄 김씨가 증거 인멸을 위해 고의로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A씨 살해 혐의에 대해선 '모른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이날까지 수색작업을 벌였지만 아직 성과는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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