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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길 귀가여성 강제추행 20대.. 징역 3년, 신상정보 공개!!
밤길 귀가여성 강제추행 20대.. 징역 3년, 신상정보 공개!!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5.02.22 13: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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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송경호 부장판사)는 늦은 시간 귀가 중이던 여성들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이모(24)씨에 대해 징역 3년과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2월에서 8월 사이 대전시 서구 일원에서 오전 1∼3시에 귀가하던 20대 여성 4명을 갑자기 껴안고 몸을 더듬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같은 해 6월에는 오전 2시께 길을 걷던 30대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시도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지만 진심 어린 사과나 적절한 수준의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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