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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군 복무 중 합의 이혼 ‘얼마나 급하면?’
이태성, 군 복무 중 합의 이혼 ‘얼마나 급하면?’
  • 이유진 기자
  • 승인 2015.02.24 1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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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군 복무 중 합의 이혼 ‘양육권 가졌다’

[한강타임즈 이유진 기자] 배우 이태성이 군복무 중 합의 이혼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3일 한 매체는 "이태성은 최근 7세 연상의 아내 A씨와 합의이혼했다. 이태성은 2009년 유학 준비를 하던 중 지인의 소개로 A씨를 만났다. 이후 2012년 4월 A씨와 혼인신고했지만 영장이 나와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곧장 군 입대했다. 다가오는 7월 제대를 앞두고 있는 이태성이 사실상 제대로 신혼생활을 하지 못 하고 이혼한 셈이다"라고 보도 했다.

이어 "이태성이 최근 합의 이혼했다"며 "혼인신고 후 곧장 입대를 했다. 서로 소통하기 힘든 상황적인 문제와 성격 차이 등의 이유로 이별을 선택했다. 양가의 합의하에 원만하게 합의이혼을 했다"며 "한 아이의 아빠이자 가장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있다. 제대 후 컴백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태성은 2012년 결혼 사실이 알려졌을 당시 트위터에 '결혼 계획을 잡던 중 임신 사실을 알게 됐고, 신부의 건강을 염려해 결혼식을 미뤘다. 그러던 중 나를 특별히 아껴주셨던 할머님께서 노환으로 입원하셨고, 증손주를 보시자마자 돌아가셨다. 그리고 올해 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 어른들께서 상을 당한 해에 혼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셔서 결혼식을 미루게 됐다'며 혼인신고 사실과 더불어 돌 지난 아들이 있다는 것을 밝혀 화제를 모은 바 있다.

한편 이태성은 이번 합의 이혼으로 아들의 양육권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태성 합의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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