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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권리금 법 개정안 논의, 결국 4월 국회로 넘어가
점포 권리금 법 개정안 논의, 결국 4월 국회로 넘어가
  • 장경철 기자
  • 승인 2015.02.24 18: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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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계약 제3자인 임대인 권리금 회수 의무 부여할지 핵심 쟁점

[한강타임즈 장경철 기자] 상가 권리금의 정의를 법제화하고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하는 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4월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상가권리금 보호에 관한 특별법(민병두 의원 대표발의)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15건을 상정하고 논의했다.

상가권리금 관련 개정안 논의에선 권리금 계약의 제3자인 임대인에게 권리금의 회수 의무를 부여할지가 핵심 쟁점이다. 그러나 법사위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4월 국회로 넘겼다.

이날 법사위 논의는 △권리금의 법적 인정 여부 △권리금의 정의규정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및 손해배상 청구 여부에 대한 법사위와 정부의 입장을 확인하는 수준이었다.

현행법에는 권리금의 개념에 관한 실체적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권리금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보호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고 국회와 정부는 모두 이에 공감했다.

다만 법원행정처는 권리금을 법적으로 인정하거나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하고 이를 방해하면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것에 대해선 임대인의 임차인·업종선택권에 대해 과도한 제한을 가할 수 있다며 신중검토 의견을 냈다.

정부·여당 안을 대표발의한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권리금을 인정하자는 것에 대해선 사회적 합의가 있다"며 "이제는 누구한테 받을 것이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받는 것이 이상적인 형태지만 그렇게 하면 소유권 제한 등의 문제가 있어 절충안으로 (임대인에게) 협력의무를 부과한 것"이라며 "큰틀에서 소유자의 주머니에서 (권리금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임대인의 협력의무 이행을 담보할 수 없다고도 밝혔다.

김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법안은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 2개월까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임대차종료 당시의 권리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협력 의무를 부과했다. 이를 위반하면 임차인은 인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서영교 새정치연합 의원은 "임차인끼리는 문제가 없는데 주인이 방해하는 게 문제"라며 "주인이 (장사가 잘되면 가게를)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악덕 임대인은 부당한 이득을 챙기지 못하게 하면서 선의의 임대인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협의를 해달라"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법의 골격을 바꾸는 것이어서 하루 아침에 바뀔 수는 없지만 부작용을 최소화한 법을 만들기 위해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야당 간사인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우선 정책법안"이라며 "권리금 문제도 있지만 법 적용 범위의 확대, 계약갱신청구권, 퇴거보상청구권 등이 같이 통과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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