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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여성 성매매 알선 일당 15명 무더기 '덜미'
태국 여성 성매매 알선 일당 15명 무더기 '덜미'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5.02.25 0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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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서울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에 숙식하며 성매매를 한 태국 여성들과 이들을 모집한 공급책 및 업주 등 15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성매매 여성 공급책 김모(34)씨와 성매매 업주 이모(33)씨를 구속하고, 홍씨(31) 등 업소 종업원 3명과 태국 성매매 여성 서모(27)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부터 이달까지 태국 여성 40명을 국내 단기 입국시켜 성매매 업소에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성매매 업주 이씨와 종업원 3명은 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서씨 등 태국 여성 10명은 국내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서울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에 숙식하며 성매매한 태국 여성과 이들을 모집한 공급책과 업주 등 15명이 무더기로 입건됐다. 사진은 태국 여성들이 성매매한 오피스텔 내부. (사진 =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제공)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국내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해 성매매 여성들을 모집한 뒤 이씨 등 국내 성매매 알선 업자들에 인계하고 2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국내 마사지 업소 등에서 일하는 태국 여성에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며 유혹하고 이들이 사용하는 모바일 메신저로 국외에 있는 태국인 여성까지 성매매 알선 목적으로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씨는 강남구 대치동 오피스텔 8개를 임대해 종업원 2명과 태국 여성 10명을 고용한 다음 휴대전화 여러 대를 이용해 성매매 문자 광고를 전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매수자에게 12~18만원의 대가를 받고 성매매를 알선해 6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서씨 등 태국 성매매 여성 10명은 90일 관광비자로 입국한 후 이씨가 임대한 오피스텔에서 머물며 하루 평균 4명의 국내 남성들에게 성매매하고 건당 5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대한민국과 태국 간 비자 면제 협정에 따라 단기 관광 목적으로는 비자없이 90일동안 체류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며 "또 성매매하기 위해 찾아온 남성들을 노상에서 직접 만나 신분을 확인한 뒤 오피스텔로 안내하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건 이외에 추가로 성매매 알선업자 및 성매수자들이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이와 유사한 성매매 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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