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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전세버스협동조합 “새정치 을지로위원회 정말 감사합니다!”
전국전세버스협동조합 “새정치 을지로위원회 정말 감사합니다!”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5.02.25 12: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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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4만4천대 버스기사님들, 乙의 눈물 닦아줄 수 있었다”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乙持路)위원회와 전국전세버스협동조합연합회(회장 홍기훈)는 24일 합동으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전세버스협동조합연합회’의 정식 출범을 선언했다.

우원식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지난 17일 전국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들이 기재부로부터 협동조합 공식인가를 받았다. 축하드린다”며 “지난 2013년 8월 전세버스 사업하시는 기사분들이 을지로위원회를 찾아오셨다”고 지난 과정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우원식 의원은 나아가 “전세버스가 일을 하려면 버스회사에 가입을 해야 하는데, 시에서는 10대 지방에서는 20대를 가지고 있어야 사업인가가 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소유한 버스는 이런 버스회사에 지입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현행 법적 모순점을 지적했다.

▲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와 전국전세버스협동조합연합회가 24일 합동으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전세버스협동조합연합회’의 정식 출범을 선언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신기남 의원(좌)과 우원식 의원(우)이 함께 참석했다.

우원식 의원은 또한 “자기돈을 주고 차를 사도 일을 하기 위해서는 명의를 회사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라며 “회사는 이런 지입 개인 버스를 멋대로 거액의 담보대출을 받고 담보된 버스를 다시 고의로 부도를 내고 사라지고... 그러면 모든 빚을 지입기사들이 안아야 하는데, 이에 그치지 않고 가족들도 연대보증을 강요해서 그 피해와 폐해가 생명을 달리하는 사람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우원식 의원은 아울러 “이들 악덕회사들은 지입기사들이 회사요구를 듣지 않으면 차 번호판을 압수하는 등 횡포를 자행해왔으며, 전국 4만여 대의 지입버스 가운데 80%가 이런 불법사항에 놓여있었다”며 “그런 점에서 을지로위원회를 찾아왔을 때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고, 해결을 위해 이분들과 함께 방법을 찾다 찾다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론을 냈다”고 그간의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우원식 의원은 끝으로 “결국 당과 버스 기사님들이 논의한 끝에 2월 17일 기재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것”이라며 “그 동안 회사로부터 관광버스의 회사 인가제라는 족쇄로부터 풀려난 반가운 일”이라고 자평하고 “오늘 이 기쁜 출발은 개인 전세버스 지입기사들이 단결하여 얻은 결과물이며, 포기하지 않고 함께 참여한 조합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향후 원활할 활동을 펴나갈 수 있도록 국토위원회를 필두로 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최대한 지원해 앞으로도 발생할지 모를 어려움을 함께 극복을 하고자 한다”고 향후 소신을 피력했다.

전세버스연합회 홍기훈 회장은 “그동안 전세버스 지입기사들이 제도적 문제로 인해 법적보호를 받지 못하고, 불법상태로 영업을 해 온 것에 대해 이제는 당당하게 협동조합으로 이동하여 안정된 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재산권 확보, 전세버스 기사들의 권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전국 전세버스 기사들이 자발적으로 조합원의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개방적이며 민주적인 참여의 길을 열러 놓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세버스 운전기사들은 본인의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전세버스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명의신탁인 지입상태로 운송 사업을 할 수밖에 없어 사유재산권을 보호 받지 못하였었다.

현재 선진국의 경우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캐나다, 미국의 경우 본인의 이름으로 사업자를 내는 개별사업권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운송업계의 형태를 보면 택시(80년 11월), 용달(80년 9월), 콜밴 (98년), 개별화물(85년 7월)은 개별사업권을 부여받고 각종 불법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 이러한 실정에도 전세버스만이 개인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 전세버스 전체 44,452대중 80%가 불법지입형태로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불법지입형태의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협동조합기본법]과 기획재정부 매뉴얼을 근거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접목하여 전세버스협동조합 매뉴얼 마련하여 전세버스 지입문제를 협동조합으로 해결하기 위해 적극 추진 중에 있다.

또 국토교통부는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수급조절을 위한 내용을 고시 (15. 1.16)하고 ‘16년 1월부터 불법지입차량을 집중 단속하여 지입업체로 판명시 “명의이용금지위반”으로 차량등록취소 등 엄정처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국전세버스협동조합연합회는 정부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불법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동조합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각종 제도개선을 통해 협동조합 조합원의 권익을 위해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기훈 회장은 이어 “그간 우리 기사들은 의지할 법도 없고, 힘도 없어 집안이 망하고 끝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기사님들도 있었으나, 이 사회 어느 곳 하나 우리의 억울함과 고단한 삶을 토로할 것이 없었다”며 “끝내 새정치민주연합을 찾았는데, 을지로위원회에서 지난 2013년 8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무려 18개월을 함께 고민하고 법률적 검토를 통해 우리 기사들의 삶을 살려주셨다. 희망을 볼 수 있었다”라고 그간의 과정을 설명했다.

홍기훈 회장은 나아가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 을지로위원회 위원님들에 대해 정말 감사하다”고 마음을 전하고 “앞으로 이 협동조합연합회를 잘 키우고 모든 행정을 청렴하고 투명하게 이끌어 더 많은 회원들이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당찬 향후 계획을 밝혔다.

전국전세버스협동조합연합회 홍기훈 회장과 연합회 임원진 외에도 새정치민주연합의 “을지로위원회”위원장인 우원식 의원과 이미경 의원, 국회 기재위 소속 신기남 의원도 이 자리에 함께 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2013년 5월 10일 당시 민주당 제3차 최고위원회 의결로 구성되었고, 우리사회의 乙을 지키는 길(路), 법(law), 노력( 勞力 )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이 을지로위원회는 현재 우원식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우리 사회의 약자층을 대변하며 을의 고통과 눈물을 닦아주자는 취지대로 우리사회 곳곳에 걸쳐 맹활약을 펼치고 있으며, 사회에서 압박받는 노동자, 농민, 서민들 삶을 적지 않게 개선하고 보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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