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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찬 강원도의원, '선거법 위반'..'벌금200만원' 의원직 상실
이기찬 강원도의원, '선거법 위반'..'벌금200만원' 의원직 상실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5.02.27 07: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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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한강타임즈] 6·4지방선거 공보물에 전과기록을 허위 기재한 새누리당 소속 이기찬(44) 강원도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당선을 목적으로 전과기록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칠 수 있다"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 의원은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공보물에 자신의 상해 전과기록 대신 '정보통신이용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은 것처럼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1심의 형량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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