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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김영란법, 반드시 새누리당 당론대로 통과시킬 것” 선언
김무성 “김영란법, 반드시 새누리당 당론대로 통과시킬 것” 선언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5.02.27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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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척결 입법의 근본 취지에 반대할 사람 없어야...”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새누리당은 27일 오전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안’ 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당론을 통일했다.

이날 회의 시작발언에 나선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오늘 정책의총을 하게 되었다”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안, 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오늘 의총을 하게 되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그동안은 이 문제에 대해 의총을 연기를 했던 이유는 정무위를 통과하고 법사위에 가있는 법안에 대해 법사위에서 여야간 합의를 최대한 해달라는 취지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공히 법사위에 최대한 합의하도록 독려해왔지만 지금 현재까지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그간의 경과를 설명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러 “이 법을 3월 3일에 본회의에 통과를 시킬지, 어떤 식으로 통과 시킬지 이제는 당의 방침을 정해야 할 때가 왔다. 그래서 오늘 의총을 하고 처리 방향에 대해 지도부와 협의를 하겠다”고 개회사를 마쳤다.

▲ 27일 오전 새누리당 정책의원총회에서 김무성 대표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안’ 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당론을 통일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이어 연단에 선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기조발언을 통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김영란 법은 우리 사회를 투명하고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라며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입법의 근본 취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아마 반대하실 분이 안 계실 것으로 생각된다”고 당론에 대한 당대표로서의 입장을 밝혔다.

김무성 대표는 이어 “근데 김영란법에 대해 찬성하면 선이고,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면 악으로 이분법적으로 지금 기류가 형성되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의 잘못된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자신만의 평가를 표명했다.

김무성 대표는 나아가 “과거 분위기에 밀려 통과된 ‘국회선진화법’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면서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는지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며 “또 공직자윤리법 중 주식백지신탁법은 악법중의 악법이라고 평가되고 있다”고 과거 법안들의 실례를 들어 의원들의 경청을 이끌어냈다.

김무성 대표는 아울러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입법취지를 최대한 살리려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럴 때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해 당론 통일에 대한 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에 덧붙여 “만대에 남길 법을 만들기 위한 허심탄회한 고민 토로가 지금 필요한 때라고 생각된다”며 “다만 이 법은 빨리 토론을 마쳐 결론을 내야한다”고 재차 독촉했다.

김무성 대표는 끝으로 “말씀드린 대로 투명하고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법은 반드시 있어야하지만, 우리사회에 너무나 큰 문화를 바꾸는 법을 만드는 데는 신중을 기해야한다는 점에 대해 오늘 용기를 내서 많은 토론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해, 이번 3월 3일 본회의에서 당론대로 반드시 김영란 법을 처리할 것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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