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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강변여과수 사업비 200억원 소송 승소
김해시, 강변여과수 사업비 200억원 소송 승소
  • 조영남 기자
  • 승인 2015.02.28 0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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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한강타임즈]경남 김해시가 강변여과수 개발 취수량 부족 사업비 200억원 소송에서 시공사에 승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대한상사중재원은 강변여과수 개발 취수량 부족에 대해 시공사가 하자·보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정했다.

이에 따라 2006년 강변여과수 개발 계약을 체결해 2013년 공사를 마친 시공사인 ㈜대우건설과 ㈜대저건설 등 3개사는 200억원을 들여 추가 공사를 벌여야 한다.

시공사들은 2013년 6월 사업비 666억원을 들여 생림면 마사리 딴섬 일원에 강변여과수 9개 집수공과 취수관로 4.2㎞를 매설해 하루 18만t의 맑은 물을 취수하려 했지만 취수량이 12만7000t에 그쳤다.

이에 김해시는 당초 계약한 18만t 취수량을 맞추라고 요구하며 시설물 인수를 거부하고 지난해 9월 상사중재를 신청했다.

시공사도 딴섬 지형이 9개 취수공을 동시에 가동할 시 취수량 부족사태가 발생한다며 강변모래 지형 특수성 등을 제시하며 반발했다.

하지만 상사중재로 2017년까지 추가 취수공을 뚫어야 한다.

김해시는 시공사에 미지급한 공사대금 27억3100만원을 주고, 2년간 인수를 거부한 하루 12만7000t 취수 시설물을 인수해 6월부터 가정에 공급하면서 소송은 일단락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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