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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김영란법' 처리 합의…언론사 포함
여야, '김영란법' 처리 합의…언론사 포함
  • 안병욱 기자
  • 승인 2015.03.02 22: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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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안병욱 기자]여야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2일 오후 양당 수석부대표와 정책위의장, 법사위 간사가 참석한 '4+4 회동'에서 양측의 입장이 반영된 절충안 마련에 성공했다.

그 동안 여야가 이견을 보였던 쟁점은 크게 ▲가족의 금품수수에 대한 신고 의무 ▲신고 의무가 적용되는 가족의 범위 ▲형사처벌 기준 ▲법 적용 유예기간 등 4가지였다.

여야 합의안에 따르면 처벌 기준은 1회 100만원을 초과한 금품을 수수할 경우 직무관련성과 상관없이 처벌토록 한 정무위 원안을 따르기로 했다. 여기에는 공직자뿐만 아니라 논란이 제기된 언론사와 사립학교 종사자도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승민 원내대표가 김영란법 관련 야당과 협상처리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가족 파탄의 우려가 나왔던 가족의 금품수수에 대한 공직자 신고 의무 조항은 유지하되 그 대상자는 배우자로 한정키로 했다.

당초 배우자를 포함해 직계혈족과 형제자매 등 민법상 '가족'이 모두 신고의무 대상자에 포함되도록 한 정무위안에서 다소 완화됐다.

여야는 또 이 법의 시행과 처벌은 모두 1년 6개월 이후로 한다는 점에 합의했다. 또 금품수수 등과 관련한 과태료는 법원의 결정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단은 이미 양측이 합의한 안심보육 법안(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지원특별법에 대해서도 이번 본 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다만 여당이 주장하고 있는 '경제활성화 법안'과 야당이 요구하는 '민생 살리기' 법안은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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