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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새 부동산 반값 중개수수료' 심의 보류!!
서울시의회, '새 부동산 반값 중개수수료' 심의 보류!!
  • 김재태 기자
  • 승인 2015.03.02 23: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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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서울시의회가 '새 부동산 중개보수체계(일명 반값 중개수수료)' 조례 개정안 심의를 보류했다.
반값 중개수수료 심의가 첫 관문부터 삐걱거림에 따라 내달 시행은 물거품이 됐다. 사실상 봄 이사 철이 끝난 5월 말이나 돼야 시행이 가능해진 것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2일 오후 서소문 의원회관 5층 회의실에서 '서울시 주택 중개수수료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심의를 벌였지만 의결하지 못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새 부동산 중개보수체계(반값 중개수수료)'를 발표했다. 서울시 실수요자의 부동산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 매매가격 6억~9억원 미만과 전세 보증금 3억~6억원 미만의 수수료 상한선을 현재 절반 수준인 0.5%, 0.4% 이하로 내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미경 도시계획관리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은 "국토교통부의 권고안을 심사한 결과 반값 중개수수료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다시 심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30일 공청회를 개최한 뒤 4월7일 시작하는 다음 회기 중에 다시 심의할 예정이다.
이날 심의과정에서는 조속한 반값 중개수수료 시행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쏟아졌다.
반값 중개수수료를 두고 "서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검토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누리당 강구덕 시의원은 "중앙 정부가 중대한 사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나 사회적 합의 없이 시의회에 떠넘긴 것 같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시민들의 판단을 위해 재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인제 시의원은 "반값 중개수수료는 서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인데 막상 저가구간인 매매의 2억원 미만 구간, 임대차 1억원 미만 구간의 검토노력이 없었다"며 "2년 단위 전세 계약에서 수수료에 부담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 복지사각지대, 차상위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조례개정에 반영하도록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반값 중개수수료가 매매 중개보수를 역전하는 문제 등도 거론됐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개정안대로 결정할 경우 임대차 6억원 이상인 경우 중개보수는 상한 480만원이지만 6억~9억원이하 주택을 매매하면 중개보수는 300만~450만원이다.
반값 중개수수료 심의에 맞춰 장외에서는 시민단체와 공인중계사협회간의 치열한 신경전도 벌어졌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의회 별관 앞에서 '서울시 부동산 중개보수 조례개정 촉구를 위한 소비자단체 긴급 캠페인'을 열고 "부동산 중개보수를 상한요율로 의결하라"고 촉구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국민 77.4%가 고정요율제를 선호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고가주택 구간 등을 포함, 전체 구간에 대해 소비자가 고정요율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안을 두고 공인중개사협회와 시민단체가 충돌하는 등 논란은 확산되고 있다.
핵심은 고정요율 적용 여부다. 중개업계는 중개료 인하 폭을 낮추거나 기존 상한 요율을 고정 요율(매매 9억원·임대차 6억원 이상 제외)로 바꿔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고정 요율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게 되면 소비자들은 협상의 여지가 없어져 부동산 거래에 따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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