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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김영란법은 배우자로 한정하여 약 300만 명이 해당”
유승민 “김영란법은 배우자로 한정하여 약 300만 명이 해당”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5.03.03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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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하고 1년 6개월 후부터 적용, 과태료 부과기관은 법원”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새누리당은 3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에 관한 특별법(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여야가 2일 합의한 내용을 공개하고, 국회 본회의에 앞서 당론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유승민 원내대표는 “어제 여야 합의사항과 오늘 본회의 처리 방침에 대해 보고를 드린다”며 “2012년 8월 22일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입법을 예고한지 924일째”라고 말문을 열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렇게 시작된 제안이 오랜 진통 끝에 오늘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며 “소위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여야 원내대표간의 합의 사항을 일단 보고 드린다”고 이날 의원총회를 갖는 이유를 설명했다.

▲ 3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유승민 의원이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어 “5개의 합의사항이다. 첫째 직무관련성 부분은 정무위안대로 간다. 이 부분에 대해 당내의원들의 반대가 많았지만 당초 김영란법 원안은 정무위안대로 되어있고 그 이후에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에는 직무관련성을 기준으로 형사처벌 하고 아니면 과태료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었고 그게 다시 정무위에 와서 당초 원안 김영란법 원안으로 다시 돌아갔고, 지금 여야 원내대표간의 합의는 직무관련성 부분은 정무위안대로 한다고 되었다”고 그간 해당 법안이 국회 내에서 거친 과정을 설명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나아가 “이점에 대해 어제 우리 홍일표 법사위 간사께서 협상과정에서 끝까지 반대하신 부분이지만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당초 김영란법 원안의 취지를 살리게 되었다”고 그간 당 내부에서의 불협화음에 대해서 해명을 곁들였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덧붙여 “(김영란법의 적용 범위는) 가족관련 부분은 배우자로만 한정한다”며 “의총에서는 당초에 부모자식, 형제자매간의 사실상 고발을 하게 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적했는데, 그래서 신고의무를 처음에는 다 빼려고 시도했는데 신고의무를 다 빼고 나니 가족이라는 걸 두는 의미가 전혀 없게 되었다”고 밝혔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나아가 “이 조항 때문에 이법의 대상이 186만 명이라고 이야기 하는데 당초에 그 조항 때문에 1800만 명이 해당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부모자식, 형제자매, 배우자의 혈족들 이런 부분은 민법 779조 1항 2호에 의하면 가족의 범위를 대폭 축소해서 배우자는 부부간의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쪽으로 한정했다”고 설명하고 “이렇게 고침으로써 약 1800만 명이 적용 될 것 같은 것을 한 300만 명 정도로 법적용이 줄어 들어드는데, 300만명이라는 수도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186만명의 3분의 2정도가 배우자가 있다는 가정 하에 약 300만 명 정도 된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세번째 법 시행시기는 공포 후 1년 6개월 후 시행하기에 그래서 오늘 만약 표결이 되면 1년 6개월 후에 시행하는 것으로 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행과 처벌을 차별해서 시행은 1년 후, 처벌은 2년 후에 하자는 안이 있었지만 그것을 합쳐서 1년 6개월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과태료부과 기관이 당초 안에 국민권익위원회로 되어있는데 그것은 문제가 있다”며 “행정, 입법, 사법, 지방기초단체, 언론, 사립학교 교원 등 모든 분들의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국민권익위원회라는 행정기관에 두기 보다는 법원의 결정으로 하는 것이 더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아 법원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아울러 “법 5조의 15개의 부정청탁 금지행위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법령 및 기준의 위반’ 이라는 표현이 계속 있다”며 “그 기준이라는 것이 의원들이 의원총회에서 제기하신 어떤 공공기관의 문제가 있는 내부 규정, 사규 등이 해당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이 법에 가져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서 기준이라는 것은 다 지우고 법령을 위반하도록 청탁한 것 그렇게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에 더 나아가 “이상 5개 합의를 거친 수정된 안을 오늘 법사위에서 표결 내지 합의처리하고 바로 본회의에 올라오면 표결이 임하겠다”며 “법사위원들께 당부 말씀드린다. 가능하면 소수의견을 달더라도 합의처리를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해 사실상 당론 통합을 호소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그러나 “본회의 표결은 누차 말씀드린 대로 당론은 없다”면서도 “지도부로서는 이렇게 의원총회에서 나온 여러분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한 안을 여야합의로 통과시켰기 때문에 가급적 찬성 표결을 부탁드린다”고 말해 자의적 결정이지만, 가급적 지도부가 정한 방침에 따라줄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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