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영아법 일부 개정안..'어린이집 CCTV 의무화' 법안 본회의 부결
영아법 일부 개정안..'어린이집 CCTV 의무화' 법안 본회의 부결
  • 안병욱 기자
  • 승인 2015.03.03 19: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안병욱 기자]모든 어린이집에 CC(폐쇄회로)TV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내용의 '영유아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결국 통과하지 못했다.

이 개정안은 재석의원 171명 중 찬성 83명, 반대 42명, 기권 46명으로 부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해야 하고 영상은 최소 60일 이상 저장토록 했다. 다만 학부모 전체가 동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CCTV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저장된 영상은 자신의 아이가 학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는 학부모를 비롯해 수사기관과 지도·감독에 나선 공공기관으로 한정해놨다.

만약 CCTV를 당초 취지와 다른 목적으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향하도록 조작할 경우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해당 영상을 유츨하거나 훔친 사람에 대해서는 징역 2년 이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CCTV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위반하거나 적법한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본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